구리시 지원금
경기도 구리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23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분야별로 보기
분야를 고르면 해당 항목만 모아 봅니다.
구리시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경기도 구리시 · 일자리경제과상시·수시
지역화폐(구리사랑상품권)
구리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 지원 대상
- ○ 일반발행 : 누구나 신청가능 ○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 지원 내용
- ○ 소비자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 경기도 구리시 · 지역보건과상시·수시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구리시 출생신고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
- 지원 내용
-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
- 경기도 구리시 · 가족복지과상시·수시
다자녀가구 지원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 지원 대상
- ○ 다자녀가구
- 지원 내용
-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 경기도 구리시 · 안전총괄과상시·수시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원
병역의무 이행 격려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에게 지급
- 지원 대상
- 2021.1.4. 부터 입영(소집) 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영(예정)자 또는 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통산 5년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입영(예정)자) ※ 입영(소집) 하기 전에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시 복무중 신청 가능) ※ 전역일 이후 신청 불가
- 지원 내용
- 1. 신청기간 : 상시(서류상 입영(소집)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입영(소집)하기 전에 신청(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시 복무 중 신청 가능) ※ 전역일 이후 신청 불가 2. 신청대상 : 입영(소집)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통산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 ※ 지급기준일 : 지급 신청일을 말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 중 신청할 경우 입영일을 말함 3. 신청방법 : 방문신청(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은 입영(소집)자 본인만 신청 가능 ※ 구리사랑카드 미소지자는 신청 후 주소지로 발송되는 구리사랑카드(공카드)를 경기지역화폐 어플에 등록하여야 사용 가능(입영자 본인 명의로 등록) 4. 지급액/형식 : 입영자 1인당 1회 20만원/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5. 구비서류 1) 온라인(정부24) 신청 시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2) 방문(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 입영(예정)자 본인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 신청서(신청 위임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 주민등록초본(구리시 거주기간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시 제출) *대리 신청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리시 안전총괄과
- 경기도 구리시 · 환경과상시·수시
태양광 주택(3kW 지붕태양광) 보급 지원
3KW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 - 단독주택 1000W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 - 공동,단독
- 지원 대상
- ○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3KW) ○ 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1000W 이하)
- 지원 내용
- ○ 3KW 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10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 경기도 구리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유공자 지원(보훈 수당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유족제외)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 지원 내용
- ○ 보훈명예수당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40만원, 매월 20일 지급 ○ 사망위로금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50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구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신청자에게 3.1절, 광복절 연 2회 각 2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신청자에게 월 15만원, 매월 20일 지급 ○ 6.25전쟁 참전영웅수당 : 구리시 거주 6.25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 매월 20일 지급 ○ 보훈단체 위문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중 신청자에게 설, 추석 명절 각 10만원(명절위문금)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구리시 거주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연 1회(6월, 7월) 80세 이상 25만원 / 80세 미만 20만원
- 경기도 구리시 · 가족복지과상시·수시
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다자녀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 등에게 입소료 지원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 주민등록상 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 층 아동 등 지원
- 지원 내용
- ○ 당해 연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법정 저소득층, 다자녀(둘째아 이상), 장애아, 다문화 가정 등 아동에게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 입소료 범위 내 최대 10만원
- 경기도 구리시 · 노인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 지원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
- 지원 대상
- 구리시 거주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 지원 내용
- 구리시 거주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에게 언어·청능·미술심리·음악·행동발달·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운동발달·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
- 경기도 구리시 · 지역보건과상시·수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 지원 대상
-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 경기도 구리시 · 노인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수노인 생일축하금 지급
만 88세가 되는 어르신에게 1회성 생일축하금 지급
- 지원 대상
- ○ 구리시 관내 1년이상 거주 만88세 어르신 대상
- 지원 내용
- ○ 생일 달에 1회성 생일축하금 20만원 지급
- 경기도 구리시 · 지역보건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경기도 구리시 · 노인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노인 목욕비 지원
만 65세 이상 기초생계수급자에게 목욕 이용권 지급
- 지원 대상
- ○ 구리시 거주 만65세 이상 기초생계
- 지원 내용
- ○ 만 65세 이상 기초생계.의료수급 노인에게 분기별 30,000원 목욕 이용권 제공
- 경기도 구리시 · 노인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지원 대상
-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 지원 내용
-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하
- 경기도 구리시 · 가족복지과상시·수시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 지원 내용
-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축하금 지원 - 초등학생 : 20만원 / 중·고등학생 : 50만원
- 경기도 구리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차상위계층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지원 내용
- ○ 국민건강보험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 월별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제외
- 경기도 구리시 · 가족복지과상시·수시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원 및 학습지 수강료 지원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 지원 내용
- ○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 경기도 구리시 · 노인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장려금 지원
장애인 출산가정에 출산지원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
- ○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인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인 가정에 출산시 신생아 1인 기준 70만원~1백만원 지원 - 심한장애 10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 경기도 구리시 · 안전총괄과상시·수시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대중교통이용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대중교통상해-후유장애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부상치료비보장 (택시보장제외) 부상등급 1-13급 1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후유장애 1000 스쿨존사고 치료비 만12세이하 (부상등급 1-14급) 1000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상해-사망 1000 사회재난 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상해-후유장애 1000 기타(일반상해사망) 700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700 기타(상해치료비) 의료비 30 기타(상해 사고진단비) 4주10, 5주 10, 6주이상 20 기타(상해 장례비) 500 기타(어린이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50만원한도 (부상등급1급-14급) 50
- 경기도 구리시 · 노인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 경기도 구리시 · 지역보건과상시·수시
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구리시만 해당)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 한도 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해당 회차의 지원금 한도 내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천연)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일부 지원
- 경기도 구리시 · 지역보건과상시·수시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지급(최대10만원 이내), 대중교통비,택시,자차,주유비 등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임신 3개월(12주)~ 출산 후 6개월 이내] ※2026. 5. 1.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지원 내용
- ○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 1인당 최대10만원 이내(본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 ○ 임산부가 사용한 대중교통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2026. 5. 1. 이후 영수증 제출 필수) ○ 교통비 영수증 정산을 통한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 지급
- 경기도 구리시 · 평생학습과상시·수시
구리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입(전)학일 현재 구리시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 ※ 타 시·군 소재 중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 포함
- 지원 내용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 경기도 구리시 · 평생학습과마감
2026학년도 구리시 입학준비금 지원
입학일 기준 구리시 주민등록 '26 초중고 1학년 입학·전학생에게 입학준비금 1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하신 달의 다음 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2026년 입학일 기준(26.3.3.)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26년 초·중·고 1학년 과정 입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생 [기타 유의사항] ※ 입학일(26.3.3.)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학생의 경우, 타 시·군 소재 정규 학교나 대안교육기관 1학년 과정에 입학했더라도 지원 가능 ※ 대안교육기관인 경우 방과 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입학준비금(축하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입학일 : 각급 학교별 재학증명서 상 입학일 기준(전학일 포함) * 학 교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한하며, 입학 또는 전학한 학교가 타 시·군·구 소재 정규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인 경우도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 신청하신 달의 다음 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1. 신청기간 : 2026. 3. 16.(월) 09:00 ~ 12. 11.(금) 18:00 2. 신청대상 : 「2026년 입학일 기준(26.3.3.)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26년 초·중·고 1학년 과정 입학생 또는 1학년 과정 전학생 3. 지원금액 : 신입생 1인당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중 택1)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또는 방문 신청(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5. 지급일자 : 신청하신 달의 다음 달 말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6. 구비서류 1)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2026년 3월 3일 이후 발급한 등본) - 통장 사본 또는 구리사랑카드(카드번호 보이는 면) 사본 2)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신분증 지참) - 입학준비금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 통장 사본 또는 구리사랑카드(카드번호 보이는 면) 사본 3) 추가 서류(해당자에 한함) - (입학일자가 3월 3일이 아닌 경우) 입학일자 표기된 재학증명서 -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 경우) 입학일자 표기된 재학증명서, 교육과정확인서 -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유의사항] ※ 입학일(26.3.3.) 기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학생의 경우, 타 시·군 소재 정규 학교나 대안교육기관 1학년 과정에 입학했더라도 지원 가능 ※ 대안교육기관인 경우 방과 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입학준비금(축하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입학일 : 각급 학교별 재학증명서 상 입학일 기준(전학일 포함) * 학 교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한하며, 입학 또는 전학한 학교가 타 시·군·구 소재 정규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인 경우도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