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지원금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22건입니다. 강원은 인구 감소 지역이 많아 귀농·귀촌과 정착 지원의 폭이 넓습니다. 접경지역·폐광지역 특례가 따로 붙는 시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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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경제체육과상시·수시
취업지망생 능력개발 지원사업
취업지망생 능력개발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①~③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신청일기준 18세~49세 미취업 청년 ②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일 이후 지원금 지급일까지 계속 양구군으로, 신청시 양구군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 ③ 구직등록을 한 미취업 청년으로,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 지원 내용
- ○ 구직활동에 필요한 취업 관련 비용 지원: 1인 최대 80만원 지원 ○ 운전면허증 최초 취득 시 소용비용 지원: 1인 최대 50만원 지원(수강료)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층 긴급 지원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에 의료비 비급여, 명절위문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일반재산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농어촌 기본재산액의 2.5배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금융기준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금융재산기준의 110% 이하 대상자
- 지원 내용
- ○ 의료비 비급여 지원(간병비, 주거환경개선비) ○ 저소득층 특별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평생교육과상시·수시
양록장학금 지원
군민의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 지원 대상
- ○ 양구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고등학생 및 대학생)
- 지원 내용
- ○ 고등학생 및 대학생(입학생 및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양구사랑 배꼽페이로 지급
- 지원 대상
- ○ 부모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영아가 있는 가정
- 지원 내용
- ○ 출생순서에 따라 양구사랑 배꼽페이로 지급 -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어르신 봉양수당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 지원 내용
-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관내 거주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 지원 대상
-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 감면 -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 지원 내용
-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배우자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지원 내용
-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 체외수정(동결배아)/ 1 ~ 20회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1 ~ 5회 /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가능(시술 본인의 계좌로 지급)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 지원 대상
-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 지원 내용
-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평생교육과상시·수시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금 지원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 대상
- ○ 양구군에 주소를 둔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
- 지원 내용
- ○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집수리 지원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저소득 국가유공자
- 지원 내용
- ○ 저소득 국가유공자 집수리 지원(1가구 200만원 상한, 총 5가구) -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재가노인 식사배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반찬 배달 지원
- 지원 대상
- ○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 지원 내용
- ○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의치보철 지원
의료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화자 중 만19세 이상
- 지원 내용
- ○ 노인틀니, 임플란트 진료비 지원 - 19세 ~ 64세 동일 : 진료비 금액 동일 군비지원 - 65세 이상 : 국가 지원금액 제외 군비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장애인 및 지역주민 재활기구 무료대여
장애인 및 지역주민에게 휠체어 등 11종 재활기구 무료 대여 지원
- 지원 대상
- ○ 양구관내 장애인 및 지역주민
- 지원 내용
- ○ 양구관내 장애인 및 재활기구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휠체어 등 11종 재활기구 무료 대여(최대 6개월)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 보장구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노인)에게 휠체어, 스쿠터의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약속한 장애인 또는 노인(235명)
- 지원 내용
- ○ 장애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가 고장나거나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 등 수리비 지원 - 시설입소, 사망 등으로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한 자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귀농 정착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기반조성 지원
- 지원 대상
- ○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 지원 내용
- 농업생산기반조성,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치매 무료검사 지원
60세 이상 지역주민에게 치매무료검사 지원
- 지원 대상
- ○ 60세이상 지역주민
- 지원 내용
- ○ 60세 이상 지역주민에게 치매무료검사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폭염 취약가구 냉방용품 지원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 등에게 냉방용품 지원(써큘레이터,인견이불
- 지원 대상
- ○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 각 읍면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후 직접 배부함.
- 지원 내용
- ○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게 냉풍기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출생아 건강보험가입 지원
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를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
- 지원 내용
- ○ 1인당 월 2만원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1인 월 2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아동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1인 월 20만원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취약농가에 농작업 영농 도우미 지원
- 지원 대상
-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 지원 내용
-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 여성단독 농업인 3) 심한장애 농업인 4) 불의의 사고(농작업, 교ㅕ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 사업내용 : 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500,000원/년(1회)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자치행정과상시·수시
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 지원 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 지원 내용
-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안전총괄과상시·수시
양구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양구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따라)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른 치료비 지급 1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1000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물놀이(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및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및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 사망한 경우 1000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 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 사망한 경우 1000 개 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 사망한 경우 1000 양구군민이 자연재해(열사병,일사병 포함)의 피해로 상해 진단확인시 30 상해사망 장례지원금 보장: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지원(교통상해사망 제외) 500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15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만15세~만80세)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