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지원금
노인·장애인·아동 돌봄과 보호에 관한 지원입니다. 전국 640건입니다.
전국 보호·돌봄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어르신복지과D-19
효행장려금 지급
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연1회, 2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 지원 내용
- ○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 부산광역시 금정구 · 가족정책과D-102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18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
-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 지원 내용
- 1인 연 180,000원 교통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 아동보육청소년과D-102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탐나는전에 매월 15일 충전
- 지원 대상
- ○ 9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 - 타시도 전출·사망할 경우 해당 월까지 지원 → 대상자 확인 후 중지
- 지원 내용
-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탐나는전에 매월 충전 - (지 급 일) 매월 15일(※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인천광역시 · 아동정책과상시·수시
아이 꿈 수당 지급
아이 꿈 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대상: 2016. 1. 1.~2016.12.31. 출생한 아동 ○ 지원요건: ① 내지 ③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 지원 내용
- 1. 지급대상: 2016. 1. 1.~2016. 12. 31. 출생한 아동 ※ 최초 신청으로 계속 지원(단, 타시도 전출 이후 인천시 재전입 시 재신청 필요) ※ 2017년생 아동부터는 13세 되기 전월까지 아동수당 대상임.(법개정 중으로 별도 안내 예정) 2. 신청자: 해당 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인 인천e음 앱 가입 필수(급여지급 신청자는 인천e음 카드소유자 및 인천e음앱 가입자와 동일하여야 함)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는 해당구 카드로 지급(미소지 시 발급 필요) * 부모 모두 사망, 친권상실, 장기부재(장기입원 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 등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 가능 3. 지급내용: 아이 꿈 수당 월 5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신청인(보호자) 명의 e음카드로 지급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사업과상시·수시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청년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
- 지원 대상
-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9~34세 청년 * 청년 연령은 지역 여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 가능 - (일상돌봄특화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13~64세), 가족돌봄청년(39세 이하) ○ 초등돌봄서비스 :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 지원 내용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 일상돌봄특화서비스 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 세종특별자치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명절 위문금 지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지원 내용
- ○ 명절위문금 지원
- 경기도 화성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 100천원 지원(연 2회)
- 지원 대상
- ○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등 제외)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지역화폐 지급
-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상시·수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 지원 내용
-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상시·수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
- 지원 대상
-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 :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3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 이용자 중 일정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제공 가능
- 지원 내용
- ○ 푸드뱅크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 위기에 놓인 이용자 또는 시설단체에 직접 전달하는 곳입니다. ○ 푸드마켓이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진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제공내역 - 주식류 :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밥류, 떡류, 면류, 빵류, 죽 등) - 식재료 :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곡물류, 기름류, 장류, 소스류, 야채류 등) - 부식류 :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김치, 국류, 통조림류 등) - 간식류 : 과자, 음료 등 간식거리가 될만한 식품(음료수, 과자류, 사탕류, 아이스크림 등) - 생활용품 :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샴푸, 치약, 비누, 휴지, 생리대, 기저귀 등) ※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 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해 물품을 제공합니다. 다만, 상담을 통하여 물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 그냥드림 사업추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푸드뱅크, 마켓에 방문하면 기본 식품 및 생활용품 지원(3~5품목, 2만원 상당) / 일부 사업참여 지역만 해당(연내 전국확대 예정)
-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상시·수시
장애인 활동지원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 지원 대상
-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 한국지역난방공사 · 고객정책부상시·수시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
- 지원 대상
-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개별 세대 중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2호(주거급여), 제3호(의료급여), 제4호(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위탁아동 포함) ○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차상위 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5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舊 차상위 우선돌봄)
- 지원 내용
-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 : 10,000원/월 ~ 4,000원/월(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지원방법 : 전년도 4월 ~ 올해 3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 이사, 개명,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사업과상시·수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 지원 대상
-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 내용
- ○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사회보장과상시·수시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 내용
-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 성평등가족부 · 가족정책과상시·수시
온가족보듬사업
취약·위기가족을 위한 가족상담, 사례관리, 부모 및 자녀양육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1인가구, 맞벌이가족, 한부모, 조손가족 등 다양한 모든 가족
- 지원 내용
- ○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통하여 가족기능회복 및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 가족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 가족기능 회복,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출산·양육지원, 법률지원,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 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긴급위기지원(1인가구 병원동행, 긴급돌봄 등)
- 세종특별자치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효행장려금 지원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족에게 효행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
-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
- 지원 내용
-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 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자에게 월 10만원 지급(가구당지급)
- 성평등가족부 · 권익정책과상시·수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 지원 내용
-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97만6천원 ('26년 예산상 단가) - 간병비 : 월 372만2천원('26년 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생활복지과상시·수시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원
기초생계·의료 수급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
- 지원 대상
- ○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가구
- 지원 내용
- ○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 - 가구당4만원/설, 추석 전
-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상시·수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 제공
- 지원 대상
- ○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기반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미술관·박물관 방문 등 낮 활동 지원 *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 여주도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상시·수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대체교통수단 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그밖에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지원 내용
- ○ 교통약자 대상 대체교통수단 운영(※ 특별교통수단 배차 주체 : 경기교통공사)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
- 경상남도 양산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가구에 대한 명절 위문금 지원(설, 추석 명절 가구원 당 20,000원) ※ 2026. 추석 명절부터 가구 → 가구원수로 확대 지원
- 경상남도 사천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명절(추석,설) 맞이 효도수당 지원
4대이상 가정에 명절맞이 효도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지원 내용
- ○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의 최고령자에게 수당 지급
- 경기도 하남시 · 노인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노인 장수수당 지원
하남시에 거주중인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192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하남시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
- 지원 내용
- ○ 장수수당 지급/월(30,000원)
- 대전광역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시설생활자
- 지원 내용
- ○ 각 명절(설,추석)에 기초생활수급자(세대별 상품권 2만원), 시설생활자(쇠고기, 과일 등) 지원
- 국가보훈부 · 복지서비스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
-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지원 내용
-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생활보장과상시·수시
저소득구민 명절위문금 지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격 수급자 가구
- 지원 내용
- ○ 명절(설, 추석)에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게 현금 지원
-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명절맞이 위문품 지원
관내 취약계층 대상 명절(설 40가구, 추석 40가구) 위문품 지원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 가구 ○ 기존의 지원 및 연계체계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위기가구
- 지원 내용
- ○ 관내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명절(설 40가구, 추석 40가구) 위문품을 전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충청남도 계룡시 · 가족돌봄과상시·수시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원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급
- 지원 대상
- ○장수수당 : 1935년12월 31일생까지로 2025년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 지급 [이후 신규 진입자 및 전입 전출자에 대하여 미지급] ○장수축하금 : 게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00세 어르신
- 지원 내용
- ○ 매월 20,000원 지급[193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에 한하여 지급] -장수수당은 일몰사업으로 2015년 기준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만 지급. 전입 전출시 미지급. ○ 만100세 이상 계룡시 거주자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
-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상시·수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이용권(월 66시간) 제공
- 지원 대상
-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 지원 내용
-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명절맞이 저소득층 등 위문
저소득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지원 대상
-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사회복지시설 52개소
- 지원 내용
- ○ 제물포구 관내 저소득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경기도 내 중장년 대상 전화 상담, 온라인 심리검사, 마음돌봄 프로그램 제공
- 지원 대상
- 경기도민 만40~65세미만 중장년 및 중장년 가족
- 지원 내용
- ○ 경기도 거주 중장년 대상 심리∙정서지원 전화심리상담, 온라인 심리검사, 찾아가는 집단상담, 사례관리 등 종합적인 마음돌봄 프로그램 진행 - 상담번호 : 031-269-5064 (만40세~65세 미만)
- 충청남도 아산시 · 여성복지과상시·수시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
- (장려금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지원 내용
- (장려금 지원) - 장려금은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 -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경(10일~15일) 지급 - 한 달 신청분 전체 취합 후 다음 달 지급 처리
- 인천광역시 강화군 · 가족복지과상시·수시
한부모가정 명절 위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위문금 지급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족(기초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 지원 내용
- ○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금(세대 당 5만원) 지급
- 인천광역시 · 노인정책과상시·수시
효드림복지카드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지원
- 지원 대상
- ○ 만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
- 지원 내용
- ○ 1인당 연 1회 10만원 복지카드 지원(소비쿠폰) - 이.미용비 2만원 포함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출산보육과상시·수시
저소득 한부모 명절위문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구(중위소득65% 이하) 지원(단, 생계, 의료급여 지원가구는 제외)
- 지원 내용
- ○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명절위문금 연 2회 3만원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돌봄정책과상시·수시
광주다움 통합돌봄
기존돌봄을 우선 연계하고 틈새는 광주+ 돌봄 13종 제공
- 지원 대상
- 동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이 가정방문하여 → 돌봄이 필요한지 평가한 후 →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돌봄서비스를 지원함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데 ②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으면서 ③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 중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지원 내용
-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 (기존서비스 우선 연계) 우선적으로 기존 제도권 서비스부터 누수 없이 신속하게 연계 (틈새는 광주+돌봄 13종 서비스) 기존망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대상, 시간, 종류 등 신규서비스 마련 ① 일상생활지원 일시재가 ②일상생활지원 방문목욕 ③ 식사지원 ④ 동행지원 ⑤ 건강지원 방문간호 ⑥ 건강지원 방문구강교육 ⑦ 건강지원 방문맞춤운동 ⑧ 다제약물관리 ⑨안전지원 AI안부전화 ⑩ 안전지원 안전생활 환경 ⑪주거편의 대청소 ⑫ 주거편의 방역〮방충 ⑬ 일시보호 케어안심주택
- 성평등가족부 · 폭력예방교육과상시·수시
성매매 피해자 지원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예: 상담, 의료, 시설입소 등)
- 지원 대상
- ○ 성매매피해자
- 지원 내용
- 1.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 긴급구조 (상담소, 경찰서) ○ 상담 (상담소) ○ 의료, 법률지원 (상담소) ○ 시설입소 (지원시설) ○ 의료, 법률지원 (지원시설) ○ 직업훈련교육 학교(진학)교육 (지원시설) ○ 그룹홈이용 (그룹홈) ○ 창업, 취업, 자립 (자활지원센터)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기능 ○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상담 - 쉼터, 자활지원센터 등 연계 - 의료지원 및 선불금 문제 해결 등 법률 지원 제공 ○ 일반 지원시설 - 성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등 ※입소기간 : 기본 1년, 필요하면 1년 6개월 연장 가능 ○ 청소년 지원시설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진학교육 지원 등 ※입소기간 : 19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 가능,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대안교육 위탁기관 -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 제공 - 심신건강 회복 및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강화지원 등 ○ 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자활조건이 성숙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거 지원 ※입소기간 : 기본 2년, 필요시 2년 연장 가능 ○ 외국인 여성지원시설 -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및 상담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통역, 귀국지원 서비스 제공 ※입소기간 : 기본 3개월, 수사, 소송 등 진행 시 필요 기간까지 연장 가능 ○ 자활지원센터 - 적성검사 및 직업상담, 지도 실시 -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 지원 등 탈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전업활동 지원 ○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탈 성매매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지원 등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 - 주요 사업내용 · 집결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현장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 · 탈업소의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의료, 법률 지원 제공 · 탈업소의 안정, 지속과 자활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지원 · 탈업소 여성의 기존 자활지원체계로의 연계 및 사업 참여 여성에 대한 사후 관리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상시·수시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 지원 대상
-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 지원 내용
-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상시·수시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
- 지원 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지원 내용
-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 서울특별시 도봉구 · 가족정책과상시·수시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원
한부모가정에 명절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
- ○ 법정 한부모가정
- 지원 내용
-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 특별교통수단 - 365일 연 중 무휴 ○ 대체수단 - 평일08:00~18:00운영
- 지원 대상
- 제12조(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 장애인으로 [별표1]에 따른 이용자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3. 제1호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중 중복장애의 경우 주장애 또는 부장애 중 어느 하나가 심한 장애이면서 중복 장애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4.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대체수단 중 교통약자전용차량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2. 그 외에 시군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3.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급차를 이용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을 동시에 접수하여 이용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학적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행 이전(’23. 10. 4. 이전) 이용자가 수술받은 병원(단,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만 인정)에서 발급한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이를 인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진단서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그 기간이 명확한 숫자로 명시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로 본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 탑승 가능 인원은 차량 내 탑승할 수 있는 좌석 수 범위 내에서 운전원을 제외한 인원으로 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1회(왕복)에 한하여 병원목적으로만 이용할 수있다. ⑨ ①~⑧항에도 불구하고 대체수단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시·군에서 대체수단 이용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 지원 내용
- ○ 공통 이용요금 관내/광역 - 기본요금(10km / 1,700원), 추가요금(5km /100원) ○ 특별교통수단 - 경기도 31개 시.군 및 서울&인천광역시 및 인접지역(천안,음성,진천) - 365일 연 중 무휴 -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 - 사전예약(통학,병원,출퇴근)은 1일 이용횟수 2회 - 편도 운행기준 1일 이용횟수(4회) - 전화 : 1666-0420 ○ 대체수단 - 평일08:00~18:00운영(주말 및 공휴일 미운행) -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 - 전화 : 031-677-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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