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철거비 한도
공식 원문 확인일 ·
2차 수정공고 4쪽의 한도는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입니다. 폐업일이 2023-01-01~2025-07-10이면 최대 400만원, 2025-07-11 이후면 최대 600만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만 지원하고 부가세는 제외합니다. 면적당 한도와 폐업일별 총 한도를 더하지 마세요. 실제 공급가액과 두 한도 안에서 심사합니다.
적용 대상·지역·기간
2026년 전국 점포철거비. 사업자등록된 업체를 통한 철거·원상복구 비용으로, 한도액 전액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고일과 확인일
2026-08-03 2차 수정공고 PDF 4쪽 한도표. 확인일 2026-10-10.
폐업일별 총 한도
폐업일은 폐업사실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폐업예정자도 정산할 때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5-07-10까지와 2025-07-11부터의 총 한도가 다릅니다.
면적과 실제 비용을 함께 확인
임대차계약서의 전용면적을 ㎡ 단위로 확인하고 3.3㎡당 2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실제 철거비 공급가액이 면적 한도나 총 한도보다 적으면 실제 비용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를 지원금에 포함하지 마세요.
예외와 다시 확인할 점
- 자가·무상임차 등 참여제한은 한도 계산에 앞서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은 한도와 별개로 접수를 끝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항목
-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 계약서 전용면적
- 공급가액·부가세 구분
- 400만원·600만원 구간
- 결제 증빙
확인한 공식 출처
이 안내는 정부 기관의 개인별 자격 판정이 아닙니다. 공고가 바뀌면 원문이 우선입니다. 신청 전에 위 출처와 접수 화면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