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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철거한 점포도 점포철거비를 신청하나

공식 원문 확인일 ·

이미 철거·폐업한 사람도 2차 수정공고 4쪽의 기철거자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 때 1차 신청서류와 2차 정산서류를 함께 제출해 일괄 검토받습니다. 2023-01-01 이후 폐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유상임차와 업종·참여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자등록된 업체를 통한 철거여야 합니다. 자력철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지역·기간

2026년 전국 점포철거비의 기철거자. 신청 가능 요건과 예산 잔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일과 확인일

2026-08-03 2차 수정공고 PDF 4~6쪽. 확인일 2026-10-10.

전후 사진과 결제 증빙

기철거자도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과 공사내역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결제완료 증빙·철거 전후 내외부 사진이 필요합니다. 타 사업장이 이미 입점했다면 그 상태의 사진과 철거 전 사진 비교 및 현장점검 후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철거 예정자는 적격심사부터

공고는 철거 예정자와 기철거자 절차를 구분합니다. 앞으로 철거할 사람은 1차 적격심사 후 철거·폐업하는 예정자 절차를 따르세요. 기철거자 절차가 있다는 이유로 사진과 결제 증빙 없이 철거부터 진행하지 마세요.

예외와 다시 확인할 점

  • 이미 철거했더라도 참여제한이나 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업체 없이 본인이 철거한 자력철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항목

  • 폐업일·운영기간
  • 유상임대차와 건축물대장
  • 사업자등록된 철거 업체
  • 철거 전후 사진
  • 신청·정산서류 일괄 제출

확인한 공식 출처

이 안내는 정부 기관의 개인별 자격 판정이 아닙니다. 공고가 바뀌면 원문이 우선입니다. 신청 전에 위 출처와 접수 화면을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있는 질문

철거 후 신청해도 되나요?

공고에 기철거자 절차가 있습니다. 지원 요건과 증빙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 신청 때 1차와 2차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