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재도약과기한 확인
소상공인 재기지원
경영위기·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으로 폐업, 취업, 업종전환, 재창업을 위한 컨설팅 제공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신청 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042-363-7701
신청·접수는 hope.sbiz.or.kr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1.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위기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1.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취업·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경영개선지원)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사업(교육, 사업화, 폐업) 지원 ○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폐업 지원 ○ (재취업지원) 재취업교육, 기업수요 연계 특화교육, 전직장려수당(취업활동 시 40만원 + 취업성공 시 60만원) 지급 ○ (재창업지원) 업종별 재창업교육, 업종 전환 및 성장 업종(헬스·뷰티케어, 친환경, 레져·문화, 애견·시니어 산업 등) 분야 재창업 사업화 (최대2천만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hope.sbiz.or.kr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희망리턴패키지 : 신청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원) 등 사업별 공고 참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등 사업 공고 참고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042-363-7701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