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 건강증진과기한 확인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 만 18~48세
- 여성만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 · 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2969 · 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 · 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5075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지원 내용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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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