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 저출생대응과기한 확인
출산지원금 지급
- 만 18~44세
출생 아동의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화성시 만세구 돌봄복지과/031-5189-1172 · 화성시 효행구 돌봄복지과/031-5189-7652 · 화성시 병점구 돌봄복지과/031-5189-4155 · 화성시 동탄구 가정보육과/031-5189-5203 · 화성시 저출생대응과/031-5189-3971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지원 ○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기준(재혼가정 시 전혼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 포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화성시 출생아동 ○ (지원금액) 첫째아동 100만원, 둘째·셋째아동 200만원, 넷째아동 이상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경기도 화성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