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보건정책과기한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 만 18~44세
- 소득 기준 있음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시흥시보건소/031-310-5887 · 정왕보건지소/031-310-5941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기도 시흥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