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주택과기한 확인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 소득 기준 있음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일부 지원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모집 공고 시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주택과/031-310-3853
신청·접수는 정부24(공식)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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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