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지원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33건입니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도심권과 농어촌 지원이 한 지역 안에 함께 묶였습니다. 같은 통합시 안에서도 자치구와 군의 지원 항목이 전혀 다르므로 주소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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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민생경제과D-89
화순군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 령 :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 · 주 소 : 신청일부터 계속해서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기 타 : 2026. 1. 1. 이후 실시된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자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1인당 '연 최대2회, 연 10만원 한도.'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 응시료 지원 시험 종류 - 어학 : TOEIC, TOEFL, IELTS, TEPS, G-TELP 등 기타 공인 외국어 시험 - 한국사 :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기본,심화 -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등 *화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붙임1) 참고 ※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보건소상시·수시
화순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출생아의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출생일 기준 부모1명이상과 출생아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가정의 출생아
- 지원 내용
- ○ 양육지원금(현금, 23개월 분할지급)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부터 23개월간 지급 - 첫째, 둘째 : 230만원(월10만원) - 셋째 : 690만원(월30만원) - 넷째이상 : 920만원(월40만원) * 매달 전출입 조사 후 지급하며, 군에 있는 자녀만으로 출생순위 산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인구청년정책과상시·수시
화순군 전입장려금 및 전입세대 이사비용 지원사업
전입장려금 화순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세대 이사비용(실비 차등 지원) / 학생 전입축하
- 지원 대상
- ○ 전입장려금 :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2020.12.15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2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 ○ 이사비용 :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2023.8.10 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 ○ 학생전입 : 관내 고등·대학생(관외 대학생 중 전남광주학숙 학생 포함)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2021.7.8. 이후 우리 군에 전입하여 1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
- 지원 내용
- ○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1회지급 / 화순사랑상품권)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한 자가 2020.12.15.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2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군민 - 신청기한 : 전입신고 20개월 경과 후 ~ 36개월까지 ○ 전입세대 이사비용 실비 지급(세대당 실비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한 자가 2023.8.10.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군민 - (1인~2인 가구) 50만원 한 / (3인~4인 가구) 70만원 한 / (5인 이상 가구) 100만원 한 - 신청기간 : 전입신고 6개월 경과후 ~ 36개월까지 ○ 학생 전입축하금 - 지원대상 :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생(관외 대학생 중 전남광주학숙 학생 포함)으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2021.7.8.이후 우리군에 전입하여 1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 - 신청기간 : 신청 가능일부터 ~ 36개월까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보건소상시·수시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 보약 지원
관내 둘째아 이상 산모에게 산후보약 지원
- 지원 대상
- ○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 지원 내용
- ○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 산모 1인당 첩약 1제 지원 : 화순군 한의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지원(화순군 12만원, 한의사회 6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 읍면에서 발행한 첩약증서 가지고 신청한의원 방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보건소상시·수시
모유수유를 위한 유축기 대여
보건소 등록 임산부를 위해 유축기 및 소모품 세트 지원
- 지원 대상
- ○ 화순군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 내용
- ○ 모유수유를 위한 유축기 대여(최대 2개월, 소모품 제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가구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 ○ 화순군 지역가입자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만65세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월동난방비 지원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지원 내용
-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가족정책실상시·수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추가생활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취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만 22세까지 지원) 자녀를 양육 중인 기준 중위소득 65% 미만 한부모가정
- 지원 내용
- ○ 저소득한부모 대상 추가생활지원금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 : 월 2만원 지급 - 기초 생계‧의료급여 비수급 세대 : 월 4만원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보건소상시·수시
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신생아의 건강관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출생일 기준 부모1명이상과 출생아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가정의 출생아
- 지원 내용
- ○ 건강관리비(현금, 1회/인) : 20만원 - 신청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5일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지역특화작목육성지원(복숭아 약품)
농업인에게 복숭아 병해충 방제약품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인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화순군복숭아연합회 영농조합법인 및 화순군복숭아연합회 능주영농조합법인 소속 농가 ○ 지원내용 : 복숭아 병해충 방제약품(31종) 구입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보건소상시·수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 지원 대상
-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 지원 내용
-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임산부 : 엽산 및 철분제 지원 - 영유아 : 36개월~71개월 영유아에게 성장발육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총 1회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지원 대상
- ○ 보훈수당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 - 5.18민주유공자(5.18유공자법 제4조) 또는 그 유족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한정)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 당시 화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지원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지원(1인/월): 12만원 - 보훈수당 지원(1인/월) : 9만원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배우자 한정)지원(1인/월): 7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보건소상시·수시
진폐환자 등 의료비 지원
진폐요양환자 및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 진폐요양환자 -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 -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
- 지원 내용
- ○ 진폐요양환자 및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122세대 221명(부부세대 99, 독거 23) · 화순군에 거주하는 재가 요양 진폐 환자 · 2008년 7월 1일 이후 요양 중인 진폐환자와 그 배우자 - 사 업 비: 15,000천원(군비 100%) - 지원기준: 화순군 관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조제 시 지원(한도 : 부부세대 300천원/년, 독거세대 200천원/년) - 지원내용: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가족정책실상시·수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 지원 내용
-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유형별 차등지원) - 가형 : 100% - 나형 : 첫째 70%, 둘째이상 100% - 다형 : 첫째 70%, 둘째이상 100% - 라형 : 첫째 70%, 둘째이상 100% - 마형 : 첫째 70%, 둘째이상 10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
농업인에게 쌀 직거래 택배비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인
- 지원 내용
- ○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 한하여 직거래 판매시 발생하는 택배비를 일부 지원함 - 지원기준 : 1건당 2,500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양돈분뇨처리비 지원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양돈분뇨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화순군에 가축사육업을 허가,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화순군에 가축사육업 등을 허가,등록한 양돈분뇨 액비화 처리농가 또는 법인 ○ 지원내용 : 1톤당 처리비 지원, 정액보조 톤당 6,000원까지 예산범위내 정액지원 ○ 지원조건 : 1월~12월까지 액비처리내역 및 세금계산서, 액비처리비용 납입확인(통장사본)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보건소상시·수시
장기기증 장려 지원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의 예우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기증일 기준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뇌사 장기기증자
- 지원 내용
- ○ 기증일 기준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뇌사 장기기증자 - 예산 범위 내 1회에 한하여 100만원 지급 - 당해 연도 뇌사기증일 경우에만 해당(사후기증, 생체기증(가족간기증) 지급 제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보건소상시·수시
한센사업대상자 관리 지원
한센병 환자에게 예방 및 치료, 재발관리 등 의료 및 복지 지원
- 지원 대상
- ○ 요치료자 1, 요관찰자 11
- 지원 내용
- ○ 이동진료, 외래진료, 입원치료, 장애예방을 위한 보장구 보급, 재활사업, 대민홍보 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보건소상시·수시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산모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출산여성으로 출산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출생아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지원 내용
- ○ 산후조리비(현금 50만원, 상품권 50만원, 1회/인) : 100만원 ※ 쌍생아 출산 시 현금 100만원 + 상품권 50만원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지급(상품권 방문수령, 현금 계좌이체방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인구청년정책과상시·수시
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5회 분할)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조례 시행일(‘20. 3. 10.)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 연 령 : 제한 없음 - 혼 인 :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거 주 :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거주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 충족으로 인정 / 혼인신고 후 화순군 외 지역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안 됨)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지원 내용
-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200만 원씩 5회 분할) ※ 신청시기 및 신청기한 ◈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2차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3차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4차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5차 :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주민안전과상시·수시
화순군 군민안전공제보험 서비스 안내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보장내용 해당 시)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화순군민
- 지원 내용
- - 화순군청 홈페이지(화순군청 - 생활복지 - 재난관리 - 군민안전보험)에서 조회 가능 *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만원 등 - 가입대상 :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화순군민 모두 자동가입(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 청구절차 : 청구사유 발생 시 3년 이내 구비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건설교통실상시·수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 지원 대상
- 이용대상 : 아래의 자로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 지원 내용
- 운행기간 : 2026. 01. 01. ~ 2026. 12. 31. 운행대수 : 20대 운행구역 : 화순군 관내 운행시간 : 매일 07~22시 이용요금 : 군내 버스요금 상한 1,000원까지 비용부담 이용대상 : 아래의 자로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이용 등록 및 신청방법 - 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전화) 061-287-8340~1 / 팩스) 061-287-8342 / 이메일) 18991110@jn.pass.or.kr - 시간: 연중 평일 09: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구비서류(㉮,㉯의 경우 ①,②,③ / ㉰는 ①,③,④필요) ① 신청서 ② 장애(또는 요양)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산모수첩 이용제한 : 1일 최대 4회, 월 최대 30만원 이용(1인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건설교통실상시·수시
맘편한 100원 택시
대중교통 미운행 소외지역의 주민 편의 및 교통복지 증진
- 지원 대상
- ❍ 지원기준 :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원칙으로 하되,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 또는 읍·면 소재지까지의 실측거리 기준(500m)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영유아), 기초수급자, 차상위, 다문화가정 ❍ 지원내용 : 1인당 월 5만원 카드 지급(매월 1일 0시 자동충전, 이월불가), 전용카드와 함께 100원 지불(5만원 초과 시 차액분 본인 부담)
- 지원 내용
- ❍ 지원기준 :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원칙으로 하되,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 또는 읍·면 소재지까지의 실측거리 기준(500m)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영유아), 기초수급자, 차상위, 다문화가정 ❍ 지원내용 : 1인당 월 5만원 카드 지급(매월 1일 0시 자동충전, 이월불가), 전용카드와 함께 100원 지불(5만원 초과 시 차액분 본인 부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지원요건에 따라 매월/14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지급 제외자 -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종사자 특별수당 등 유사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자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활동지원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 - 해당 월 근무 이력이 없는 활동지원사
- 지원 내용
-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지급 금액 : 140,000원 / 매월 3. 지급 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건설교통실상시·수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 운영방법: 위탁운영[(사)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 이용대상: 교통약자
- 지원 대상
- ❍ 이용대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임신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지원 내용
- ❍ 운영방법: 위탁운영[(사)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 이용대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임신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가족정책실상시·수시
화장 장려금 지원
- 사망자 1구당 : 30만원 이내 - 개장 1기당 : 5만원 이내
- 지원 대상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장한 골분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한 연고자에게 지원한다. 1.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화장한 연고자 2.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연고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 -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 후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 ※ 화장 후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지급 ※ 장제급여 등 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지원기준 - 사망자 1구당 : 30만원 이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료만 지급) - 개장 1기당 : 5만원 이내 ❍ 신청 및 지급방법 -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설치지 읍·면장에게 신청 -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연고자 여부, 전입일, 거주 여부 등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후 군 제출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보건소상시·수시
화순군 난임진단비 지원
○ 난임 진단비 최대 50만원 지원(1회 한정 지원,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 대상
- ○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지원 내용
- ○ 난임 진단비 최대 50만원 지원(최초 1회 한정하여 지원하며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보건소상시·수시
출산 준비용품 지원
출산준비용품 지원(손목보호대 외)
- 지원 대상
- 화순군보건소 등록 임산부 (임신 36~37주 출산전 방문)
- 지원 내용
- 출산준비용품 지원(손목보호대 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보건소상시·수시
화순군 난임부부 영양제 지원
○ 부부 각각 영양제(엽산) 지급
- 지원 대상
- ○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지원 내용
- ○ 부부 각각 영양제(엽산)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보건소상시·수시
화순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 시술비 지원 : 회당 30~15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유사 성격의 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 내용
- ○ 난임 시술비 지원 : 정부난임 시술지원 종료자(건강보험 적용횟수 소진자), 회당 30~150만원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인구청년정책과마감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군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 발생시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
- 지원 대상
-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 - (연령)「화순군 청년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18세~49세) - (군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소방원 등 ※ 직업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보충역 등은 제외 - (복무) 훈련소(신교대) 입소를 위해 병영 내에 도착한 시점부터 전역 명령일까지 적용(휴가·외출 등 기간 포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입대시 자동가입, 전역시 자동해지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지원 내용
- 군복무 중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 발생시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 - 상해사망(군복무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 5천만원 - 상해후유장해(군복무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 5천만원 - 질병사망(군복무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5천만원 - 질병후유장해(80% / 군복무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천만원 - 상해입원(일당 /군복무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만원 - 질병입원(일당 / 군복무중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한 경우(180일 한도)) : 3만원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군복무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 1백만원 - 특정 상해성 뇌손상 진단비(군복무중 특정 상해성 뇌손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 : 1백만원 - 외상성절단 진단비(군복무중 신체 부위 중 외상성절단을 한 경우) : 1백만원 - 뇌졸중진단비(군복무중 뇌졸중 진단시(최초 1회한)) : 3백만원 - 급성심근경색진단비(군복무중 급성심근경색 진단시(최초 1회한)) : 3백만원 - 골절진단비(회당 / 군복무중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시) : 30만원 - 화상진단비(회당 / 군복무중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시) : 30만원 - 수술비(군복무중 상해 /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수술시(1회한)) : 10만원 -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군복무중 상해와 폭행 등 약관에서 정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초과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경우) : 3백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인구청년정책과마감
화순군 만원임대주택 지원(신혼부부형)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지원 대상
- ○18세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세대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자 (단, 하반기 혼인 예정인 부부는 혼인 후 증빙서류 제출)
- 지원 내용
-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사업대상 :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세대 - 지원기간 :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사업물량 : 50호 ※ 신청자 중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24평형(10세대) 추첨권 우선 부여 (세부사항은 공고문 확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인구청년정책과마감
화순군 청년하우스 입주 신청
18세 ~ 49세인 무주택이며 취.창업 준비 청년에게 월세 1만원인 청년하우스 공급
- 지원 대상
- 18세 ~ 49세인 화순군에 전입하고자하는 구직 중인 무주택자 청년
-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보증금 50만원, 임대료 월 1만원 거주 공간 제공 사업대상 : 18세 ~ 49세 무주택이며 취.창업을 준비중인 청년 지원기간 : 1년 모집물량 : 화순군에 전입하고자 하는 청년 12명(남 6, 여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