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12건입니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도심권과 농어촌 지원이 한 지역 안에 함께 묶였습니다. 같은 통합시 안에서도 자치구와 군의 지원 항목이 전혀 다르므로 주소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인구청년정책과상시·수시
화순군 전입장려금 및 전입세대 이사비용 지원사업
전입장려금 화순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세대 이사비용(실비 차등 지원) / 학생 전입축하
- 지원 대상
- ○ 전입장려금 :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2020.12.15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2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 ○ 이사비용 : 타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2023.8.10 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 ○ 학생전입 : 관내 고등·대학생(관외 대학생 중 전남광주학숙 학생 포함)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2021.7.8. 이후 우리 군에 전입하여 1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
- 지원 내용
- ○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1회지급 / 화순사랑상품권)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한 자가 2020.12.15.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2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군민 - 신청기한 : 전입신고 20개월 경과 후 ~ 36개월까지 ○ 전입세대 이사비용 실비 지급(세대당 실비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한 자가 2023.8.10.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군민 - (1인~2인 가구) 50만원 한 / (3인~4인 가구) 70만원 한 / (5인 이상 가구) 100만원 한 - 신청기간 : 전입신고 6개월 경과후 ~ 36개월까지 ○ 학생 전입축하금 - 지원대상 :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생(관외 대학생 중 전남광주학숙 학생 포함)으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2021.7.8.이후 우리군에 전입하여 1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군민 - 신청기간 : 신청 가능일부터 ~ 36개월까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보건소상시·수시
모유수유를 위한 유축기 대여
보건소 등록 임산부를 위해 유축기 및 소모품 세트 지원
- 지원 대상
- ○ 화순군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 내용
- ○ 모유수유를 위한 유축기 대여(최대 2개월, 소모품 제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월동난방비 지원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지원 내용
-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가족정책실상시·수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추가생활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취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만 22세까지 지원) 자녀를 양육 중인 기준 중위소득 65% 미만 한부모가정
- 지원 내용
- ○ 저소득한부모 대상 추가생활지원금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 : 월 2만원 지급 - 기초 생계‧의료급여 비수급 세대 : 월 4만원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지역특화작목육성지원(복숭아 약품)
농업인에게 복숭아 병해충 방제약품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인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화순군복숭아연합회 영농조합법인 및 화순군복숭아연합회 능주영농조합법인 소속 농가 ○ 지원내용 : 복숭아 병해충 방제약품(31종) 구입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지원 대상
- ○ 보훈수당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 - 5.18민주유공자(5.18유공자법 제4조) 또는 그 유족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한정)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 당시 화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지원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지원(1인/월): 12만원 - 보훈수당 지원(1인/월) : 9만원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배우자 한정)지원(1인/월): 7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인구청년정책과상시·수시
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5회 분할)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조례 시행일(‘20. 3. 10.)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 연 령 : 제한 없음 - 혼 인 :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거 주 :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거주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 충족으로 인정 / 혼인신고 후 화순군 외 지역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안 됨)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지원 내용
-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200만 원씩 5회 분할) ※ 신청시기 및 신청기한 ◈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2차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3차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4차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5차 :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건설교통실상시·수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 지원 대상
- 이용대상 : 아래의 자로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 지원 내용
- 운행기간 : 2026. 01. 01. ~ 2026. 12. 31. 운행대수 : 20대 운행구역 : 화순군 관내 운행시간 : 매일 07~22시 이용요금 : 군내 버스요금 상한 1,000원까지 비용부담 이용대상 : 아래의 자로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이용 등록 및 신청방법 - 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전화) 061-287-8340~1 / 팩스) 061-287-8342 / 이메일) 18991110@jn.pass.or.kr - 시간: 연중 평일 09: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구비서류(㉮,㉯의 경우 ①,②,③ / ㉰는 ①,③,④필요) ① 신청서 ② 장애(또는 요양)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산모수첩 이용제한 : 1일 최대 4회, 월 최대 30만원 이용(1인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건설교통실상시·수시
맘편한 100원 택시
대중교통 미운행 소외지역의 주민 편의 및 교통복지 증진
- 지원 대상
- ❍ 지원기준 :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원칙으로 하되,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 또는 읍·면 소재지까지의 실측거리 기준(500m)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영유아), 기초수급자, 차상위, 다문화가정 ❍ 지원내용 : 1인당 월 5만원 카드 지급(매월 1일 0시 자동충전, 이월불가), 전용카드와 함께 100원 지불(5만원 초과 시 차액분 본인 부담)
- 지원 내용
- ❍ 지원기준 :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원칙으로 하되,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 또는 읍·면 소재지까지의 실측거리 기준(500m)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영유아), 기초수급자, 차상위, 다문화가정 ❍ 지원내용 : 1인당 월 5만원 카드 지급(매월 1일 0시 자동충전, 이월불가), 전용카드와 함께 100원 지불(5만원 초과 시 차액분 본인 부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지원요건에 따라 매월/14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지급 제외자 -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종사자 특별수당 등 유사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자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활동지원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 - 해당 월 근무 이력이 없는 활동지원사
- 지원 내용
-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지급 금액 : 140,000원 / 매월 3. 지급 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건설교통실상시·수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 운영방법: 위탁운영[(사)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 이용대상: 교통약자
- 지원 대상
- ❍ 이용대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임신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지원 내용
- ❍ 운영방법: 위탁운영[(사)지체장애인협회 화순군지회] ❍ 이용대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65세 이상, 임신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가족정책실상시·수시
화장 장려금 지원
- 사망자 1구당 : 30만원 이내 - 개장 1기당 : 5만원 이내
- 지원 대상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장한 골분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한 연고자에게 지원한다. 1.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화장한 연고자 2.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연고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 -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 후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 ※ 화장 후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지급 ※ 장제급여 등 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지원기준 - 사망자 1구당 : 30만원 이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료만 지급) - 개장 1기당 : 5만원 이내 ❍ 신청 및 지급방법 -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설치지 읍·면장에게 신청 -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연고자 여부, 전입일, 거주 여부 등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후 군 제출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