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지원금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10건입니다. 대구는 섬유·기계 등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된 고용·창업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군위군 편입 이후 농림 분야 지원도 함께 묶여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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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대구광역시 중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효·사랑나눔 지원
3세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100세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효행장려금 :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 ○ 장수축하금 :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00세가 되는 사람
- 지원 내용
- ○ 효행장려금 :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 100,000원 지급 ○ 장수축하금 :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00세가 되는 사람에게 100만원 지급
- 대구광역시 중구 · 보건과상시·수시
임산부 영유아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각종 혜택 지원
- 지원 대상
- ○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 지원 내용
- ○ 임산부 영유아 지원
- 대구광역시 중구 · 보건과상시·수시
ICT융합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이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고령, 질병, 장애 등 건강취약계층
- 지원 내용
- ○ 방문전문인력(간호사)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건강검진 및, 건강상담 제공)
- 대구광역시 중구 · 생활보장과상시·수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장애인 및 한부모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본인분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저소득 장애인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 지원 내용
- ○ 저소득 장애인 및 한부모 지원 세대의 건강보험료 본인분담금을 지원함
- 대구광역시 중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 대구광역시 중구 · 생활보장과상시·수시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법정급여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 내용
- ○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 월 120시간(법정급여 미수급자) / 월 60시간(법정급여 수급자) ○ 탈시설장애인 - 시설퇴소 또는 자립주택 입주자 - 월 40시간 ○ 최중증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월 20시간 ○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장애인 - 읍면동 확인 및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 월 40시간 ○ 시간당 단가 : 16,620원(법정급여 단가와 동일)
- 대구광역시 중구 · 생활보장과상시·수시
이동목욕사업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독거노인에게 이동목욕 및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재가 심한 장애인 및 거동불편 독거노인(추천 시)
- 지원 내용
- ○ 재가 중증장애인 및 거동불편 독거노인에 대힌 이동목욕 차량을 이용한 이동목욕서비스 및 심리지원 제공
- 대구광역시 중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 지원 내용
-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 대구광역시 중구 · 혁신사업홍보과상시·수시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지원 내용
-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 대구광역시 중구 · 혁신사업홍보과상시·수시
청년 부동산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최대30만원 내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생애 1회)
- 지원 대상
- - 2025. 12. 1. 이후 중구 관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1인 청년 세대주(19세~ 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주택 : 거래금액 1.5억 이하 ※거래금액=임차보증금+(월세액*100)
- 지원 내용
- - 2025. 12. 1. 이후 관내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1인 청년 세대주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개인용달 및 사다리차 이용비, 운반비, 포장비)에 실제 소요된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