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 혁신사업홍보과기한 확인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 만 19~39세
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 지역
- 대구광역시 중구
- 분야
- 고용·창업
- 신청 기한
- 4월 중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문의
- 혁신사업홍보과 053-661-2184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중구청 4층 혁신사업홍보과 온라인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①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1]
- ②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서식2]
-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제공 동의서 1부 [서식3]
- ④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⑤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본인 및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 ⑥ 주민등록 초본 1부,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 증명서
- ⑦ 매출증명서류 1부
- 일반・간이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⑧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4월 중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혁신사업홍보과 053-661-2184
대구광역시 중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