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지원금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31건입니다. 경북은 시군 수가 많고 농림·어업 지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군은 정착·주거 지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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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경상북도 청도군 · 새마을경제과상시·수시
지역화폐(청도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원 대상
-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가맹점주 : 종이형 할인구매불가
- 지원 내용
-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5~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경상북도 청도군 · 보건소상시·수시
출산지원금 및 신생아·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출산지원금 지원 1. 출산축하금(일시금)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1) 출생아 :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부 또는 모가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전입아 :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부가 출산한 첫째아 이상의 신생아 및 입양영아
- 지원 내용
- ○ 출산지원금 지원(군비) : 출산축하금(일시금) + 출산장려금(월 장려금) - 첫째아 : 560만원 - 둘째아 : 1,480만원 - 셋째아 이상 : 2,140만원 ※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 신생아및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5년납/18세까지 보장(보장성 보험)
- 경상북도 청도군 · 평생보장과상시·수시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 지원 대상
- ○ 65세이상 독거노인
- 지원 내용
- ○ 65세 이상 독거노인 어르신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 경상북도 청도군 · 평생보장과상시·수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자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노인일자리 제공 및 활동비 지급
- 지원 대상
- ○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지원 내용
- [일자리사업명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자체)] ㅇ 사업내용 - 공익형 : 취약계층지원활동 등 ㅇ 주요참여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ㅇ 사업예산 : 97,730천원 ㅇ 계획인원 : 29명
- 경상북도 청도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치료시 간병해줄 보호자가 없는 가구에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 (지원내용)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 1인 최대 1,500천원 한도 지원 (1일 5만원 (실비지급)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지급방법: 신청인 또는 간병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연중 수시 신청 ❍ (사업인원) 30명 [지원불가 세대] - 가족 구성원 중 간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지원불가 - 병실에서 혼자 생활이 가능하나,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간병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불가 - 사통망을 통해 확인되는 예금이 6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 - 만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지원불가 - 그 외 지원이 불가하다고 읍면장이 판단되는 경우, 지원불가
- 경상북도 청도군 · 농촌기술지원과상시·수시
농업용 중장비 면허취득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용 중장비 면허취득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농업인
- 지원 내용
- ○ 농업용 중장비 면허취득 80% 지원
- 경상북도 청도군 · 평생보장과상시·수시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 시 항공료 지원
- 지원 대상
-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 최근 3년 이내(2026. 1. 1.기준)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
- 지원 내용
- ○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200만원 한도 내) - 자녀동반
- 경상북도 청도군 · 친환경농업과상시·수시
민속채소 및 양채류 육성지원사업
민속채소 재배농가 등에 하우스 등 생산기반 시설·장비 지원
- 지원 대상
- ○ 민속채소·양채류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 지원 내용
- ○ 민속채소, 양채류 생산기반지원 - 사업내용 : 내재형하우스설치,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스프링쿨러(노지용)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경상북도 청도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국가예방접종 실시
어린이, 어르신 등 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B형간염 등 예방접종 지원
- 지원 대상
- ○ 12세 이하(2012. 1. 1. 이후 출생) 어린이 ○ 65세 이상(1960. 12. 31. 이전 출생) 어르신 ○ HPV예방접종 -12-17세 여성청소년(2007-2013년생 출생자) -18-26세 저소득층여성(1998-2006년생) : 접종당일 자격확인 필요
- 지원 내용
- ○ 12세 이하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 실시 ○ 성인 B형간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
- 경상북도 청도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 ○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 경상북도 청도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청도군에 보훈명예수당 혹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 내용
- ○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일시금으로 30만원을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경상북도 청도군 · 친환경농업과상시·수시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지원
벼 재배농업인에게 벼 육묘농자재 지원
- 지원 대상
- ○ 청도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벼 재배농업인
- 지원 내용
- ○ 우렁이쌀포장재지원사업 ○ 못자리설치용팽화왕겨구입지원 ○ 고품질쌀생산을위한병해충방제사업 ○ 벼친환경농업을위한우렁이지원사업
- 경상북도 청도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아동 수학여행 경비 지원
기초교육급여대상자인 초·중·고교 학생에게 수학여행 경비 지원
- 지원 대상
- 초중고 기초교육급여 보장 학생 중 수학여행 참가자
- 지원 내용
- ○ 저소득 아동의 수학여행 참가 경비 지원 - 대상 : 초중고 기초교육급여 보장 학생 중 수학여행 참가자 - 지원액 :수학여행경비 본인부담분 지원 (중복지원 제외)
- 경상북도 청도군 · 친환경농업과상시·수시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
채소·특용작물 재배농가 등에 하우스 설치 등 각종 시설·장비 지원
- 지원 대상
- ○ 채소·특용작물 재배(예정) 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 시설원예지원 : 시설하우스 1,000㎡ 이상 - 빝작물 지원 :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지원 : 재배사 660㎡ 이상
- 지원 내용
- ○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 - 사업내용 : 내재형하우스설치, 하우스 자동개페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스프링쿨러(노지용)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경상북도 청도군 · 총무과상시·수시
청도군인재육성 장학금 지급(기타)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청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청도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입학 예정 및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모범적인 학생
- 지원 내용
- ○ (재)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 경상북도 청도군 · 친환경농업과상시·수시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 제고 지원
과수 재배농업 경영체에 장기저장제, 친환경적화제 지원
- 지원 대상
- ○ 청도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과수 재배 농업 경영체
- 지원 내용
- ○ 과실생산비절감및품질제고지원 - 사업내용 : 과실장기저장제, 친환경적화제 지원 - 지원조건 : (장기저장제) 33,000원/㎡, 친환경적화제 28만원/ha이내(보조 50%, 자부담 50%)
- 경상북도 청도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불량 모돈 갱신 지원
양돈농가에 모돈 구입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축산농가(양돈농가)
- 지원 내용
- ○ 불량모돈갱신사업 - 사업내용 : 모돈 구입비용 지원
- 경상북도 청도군 · 친환경농업과상시·수시
벼 육묘용 농자재 지원
벼 재배농가에 벼육묘상자재, 농자재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청도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벼 재배농업인
- 지원 내용
- ○ 벼육묘상자재지원(육묘매트) ○ 벼육묘농자재지원(상토대규모) ○ 벼육묘농자재지원(상토소규모) ○ 벼육묘농자재지원(육묘상처리제)
- 경상북도 청도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사료작물 수확장비 지원
조사료 생산 이용 참여농가 등에 사료작물 수확장비 지원
- 지원 대상
- ○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농가 등
- 지원 내용
- ○ 사료작물수확장비 지원 - 사업내용 : 사료작물 파종기, 진압기, 수확기(쵸파, 하베스타 등), 결속기, 랩피복기, 집초기, 예취기, 조사료 생산용 소형 작업기, 기타 조사료 생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계․장비 등 ※ 기계․장비는 반드시 새제품을 구입하여야 하며 사업비 한도내에서 실구입비 기준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 트랙터, 스키드로더, 농용 운반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조건 : 1,000만원/대(보조 50%, 자부담 50%)
- 경상북도 청도군 · 총무과상시·수시
청도군인재육성 장학금 지급(저소득)
저소득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청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청도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입학 예정 및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모범적인 학생
- 지원 내용
- ○ 관내 저소득 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 경상북도 청도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
- 지원 내용
-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 경상북도 청도군 · 총무과상시·수시
청도군인재육성 장학금 지급(특기)
예체능 등 특기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청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청도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입학 예정 및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모범적인 학생
- 지원 내용
- ○ 관내 학생 중 예체능 등 특기 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 경상북도 청도군 · 총무과상시·수시
청도군인재육성 장학금 지급(효행)
효행심이 투철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청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청도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입학 예정 및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모범적인 학생
- 지원 내용
- ○ 관내 학생 중 효행심이 투철한 자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 경상북도 청도군 · 총무과상시·수시
청도군인재육성 장학금 지급(진학우수)
성적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청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청도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현재 대학교에 입학 예정 및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모범적인 학생
- 지원 내용
- ○ 관내 성적 우수 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 경상북도 청도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청도군에 출생신고한 산모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 지원 내용
-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사업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 경상북도 청도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면서 청도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지원 내용
-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
- 경상북도 청도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 내용
- ○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경상북도 청도군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청도군 백일해 예방접종지원
청도군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지원 대상
- 경상북도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임신부 및 배우자,(예비)(외)조부모 <<임신부터~ 출생2개월이내 접종>> 단, 임신부 27~36주 접종 권장
- 지원 내용
- 경상북도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임신부 및 배우자, (예비)(외)조부모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경상북도 청도군 · 안전총괄과상시·수시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재난등으로 인하여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보험
- 지원 대상
- 청도군민(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 개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수혜 가능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습니다.
- 지원 내용
- ① 자연재해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②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③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④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⑤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⑥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⑦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최대 1,000만원 ⑧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⑨ 익사사고 사망 - 최대 2,000만원 ⑩ 온열질환진단비 - 최대 10만원 ⑪ 한랭질환진단비 - 최대 10만원 ⑫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 최대 1,000만원 ⑬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 최대 1,000만원 ⑭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최대 2,000만원 ⑮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최대 2,000만원 ⑯ 가스 상해위험사망 - 최대 1,000만원 ⑰ 가스 상해위험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⑱ 자전거 상해사망 - 최대 1,000만원 ⑲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⑳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최대 50만원 ㉑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 최대 100만원 ㉒ 개물림 개부딪힘사고진단비 - 최대 10만원 ㉓ 사회재난사망 - 최대 2,000만원 ㉔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㉕ 화상 수술비 - 최대 100만원
- 경상북도 청도군 · 민원과상시·수시
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최대300만원/년
- 지원 대상
-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2023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이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실행 ※ 2024년에 본 지원을 받은 자는 혼인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기본2년+ 추가2년) -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을 받고, * 매입 및 전세 : 4억 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의 용도가 ‘주택자금’ 일 것 ‘신용’ 및 ‘일반’ 대출의 경우 실제 주택자금으로 사용되더라도 지원 불가 * 주택 매입 및 임차(전세) 후 ‘1개월’ 이내 대출실행 건 -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 주민등록상 신청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함 ** 임차(전세)보증금 대상자에 한함 *** 주택매입자(전국기준 세대 합산 1주택)에 한함 -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 본인·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2025년 기준 : 월6,840,000원(2인가구) / 연82,080,000원(2인가구)
- 지원 내용
-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1.5억 한도 대출이자 2% 지원(*최대300만원/년) 기본지원(2년) + 추가지원(2년 *재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조건 충족 시)
- 경상북도 청도군 · 보건소상시·수시
출산 축하박스 지원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또는 배우자 대상 출산 축하용품 지원(세트 선택형)
-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또는 배우자
- 지원 내용
- ․ 기 간 : 연중 ․ 대 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또는 배우자 ․ 내 용 - 지원품목 : 출산 축하용품 지원(세트 선택형) • A세트 : 체온계, 콧물흡입기, 아기세제 • B세트 : 태열베개, 분유포트, 손목보호대 • C세트 : 아기띠, 체온계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및 방문신청(읍·면사무소, 보건소) ※ 신청기한 : 분만예정일 전·후 30일 이내 - 지원방법 : 택배 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