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지원금
경상북도 경주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35건입니다. 경북은 시군 수가 많고 농림·어업 지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군은 정착·주거 지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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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경상북도 경주시 · 대외소통협력관D-71
경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경주시 초등학교 입학생에 입학축하금 1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입학일(2026.3.3.) 기준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 입학생 (등록지가 경주시인 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입학일 기준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등록지가 경주시인 외국인 포함) ○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 지원방법 : 신청인 지역화폐(경주페이) 또는 계좌지급 ○ 신 청 자 : 지원대상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 ○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정부24 또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원적격여부 확인 후 입학축하금 지급 ※ 외국인학생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경상북도 경주시 · 인구정책과D-71
경주시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 1. 1. 이후 주택을 구입한 청년(19세~39세 이하)
- 지원 내용
-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월 최대 25만원 / 연 최대 300만원 한도
- 경상북도 경주시 · 대외소통협력관D-75
경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부모 또는 학생이 2026. 3.3 현재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 내용
- ○ 교복구입비 1인 300,000원 지원(중복지원 불가)
- 경상북도 경주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경주시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출생신고를 경주시로 하고 대상자녀의 출생일로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출생 해당년도 조례 적용(경주시 조례 제1548호, 2021.09.23.)
- 지원 내용
- ○ 모든 출생아 출산축하금 20만원 지원 ○ 첫째자녀 월 12만원씩 25회 지원(300만원) ○ 둘째자녀 월 20만원씩 25회 지원(500만원) ○ 셋째자녀 이상 월 50만원씩 3년간 지원(1,800만원)
- 경상북도 경주시 · 대외소통협력관상시·수시
경주사랑 장학금(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타 지역 대학(원)생이 경주시 전입 및 관내 대학에 재학할 경우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 -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
- 지원 내용
- ○ 사 업 명 : 경주사랑 장학금[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1. ∼ -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ㆍ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ㆍ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 ㆍ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지원금액 : 연 40만원(학기별 20만원) ㆍ 최초 전입자 : 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말 일 경에 지급 ㆍ 계속 유지자 : 1학기(5월 말 기준) 6월 말 경에 지급 2학기(10월 말 기준) 11월 말 경에 지급 - 지원방법 : 경주페이[정책발행금] ㆍ 지급일 기준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ㆍ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ㆍ 학기 기준 : 1학기 1월∼6월, 2학기 7월∼12월 -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ㆍ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
- 경상북도 경주시 · 수도행정과상시·수시
수도요금 감면
수도요금 감면 조건 및 범위
- 지원 대상
-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2인 이상) 2.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3. 다자녀 :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4. 산업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7.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착한가격 지정업소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 지원 내용
-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1년 간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2. 기초생활수급자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3. 다자녀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4. 산업체 :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 상하수도 1단계 요금 적용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상하수도 30% 감면 7.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해제 전까지 상수도 사용량의 월 30톤 감면, 수도 단독사용 수용가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 경상북도 경주시 · 원자력정책과상시·수시
주거용 전기요금 지원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주거용 전기요금 지원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지원 내용
- ○ 자격조건 :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중 신청자에 한함 ○ 지원금액 : 주거용 전기요금 월 2,500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의 세대주 통장으로 현금 지원 ○ 지원시기 : 매 분기 익월(1, 4, 7, 10월)
- 경상북도 경주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위기가구 명절 지원
복지시설 생활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등
- 지원 대상
- ○ 복지시설 생활자 등
- 지원 내용
- ○ 명절맞이 위문품 전달 ○ 시설생활자 1인당 2만원 온누리상품권 지원 등
- 경상북도 경주시 · 자원순환과상시·수시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급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 인구증가를 유도하고자 전입세대에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지급
- 지원 대상
- ○ 경주시 관외전입자 세대원당 1인/240ℓ (20ℓ봉투기준 12매) 무상지급 - 지급제외대상자 ㆍ경주시 관내에서 전ㆍ출입한 자 ㆍ경주시에 전입세대에 대한 봉투를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세대가 타 시도 전ㆍ출입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 신청한 경우
- 지원 내용
- ○쓰레기종량제봉투 전입세대 무상지급 -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 인구증가(유입)을 유도하고자 전입하는 세대에 대하여 쓰레기봉투를 무상지급 - 대상지역 : 경주시 관내 전지역 - 대상자 : 전입세대 ㆍ 전입세대 세대원당 1인/240ℓ (20ℓ봉투기준 12매)
- 경상북도 경주시 · 총무새마을과상시·수시
행복한 보금자리만들기
지원을 못 받는 차상위계층 등에 주거시설 개선 지원
- 지원 대상
- ○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우선
- 지원 내용
- ○ 불우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회저변층 가정의 주거시설 개선 - 집수리 봉사 : 도배, 장판교체, 도색, 지방개량 보수 등
- 경상북도 경주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 주민자녀 체육복비 지급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진학지원금(체육복비)
- 지원 대상
- ○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로 중·고등학교 입학생 (타 기관에서 체육복비를 지원 받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지원 내용
- ○ 체육복비 10만원 지원
- 경상북도 경주시 · 안전정책과상시·수시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폭발, 붕괴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폭발, 붕괴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상해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12세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수영또는 다이빙중 사망 선박침몰,실족사고 등으로 강,하천,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사고로 사망한경우 1800 농기계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경우 1000 개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 내원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 경상북도 경주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제7조의2(수당 등의 지급) ①지급기준일 또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 내용
-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지급기준일 현재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 경상북도 경주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부 산전 초음파 검사비 지원
임부에게 초음파 검사 쿠폰 지원
- 지원 대상
- ○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부
- 지원 내용
- ○ 초음파 검사 쿠폰(25,000원상당) 2장 지원 - 관내 지정의료기관에서 사용
- 경상북도 경주시 · 해양수산과상시·수시
어업용 유류비 지원
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
- 지원 대상
-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 지원 내용
-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 경상북도 경주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풍진항원항체 검사비 지원
가임기여성 및 임부에게 풍진항원항체검사 1회 지원
- 지원 대상
- ○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임기여성 및 임부
- 지원 내용
- 가임기여성 및 초기 임부에게 풍진항원항체 검사 1회 지원
- 경상북도 경주시 · 안전정책과상시·수시
재난취약계층 화재예방물품 지원
재난취약계층에 소화기, 감지기 등 화재예방물품 지원
- 지원 대상
- ○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세대, 65세 이상 주민 중 단독세대 등
- 지원 내용
- ○ 재난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세대, 65세 이상 주민 중 단독세대 등)에게 소화기, 감지기 지원
- 경상북도 경주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임부에게 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
- 지원 대상
- ○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부
- 지원 내용
- ○ 기형아 검사 쿠폰(35,000원상당) 2장 지원 - 관내 지정의료기관에서 사용
- 경상북도 경주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지급일 기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
- 지원 내용
- ○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경상북도 경주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 지원 대상
- ○ 영구임대아파트 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 지원 내용
- ○ 단지내 저소득층 세대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 경상북도 경주시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채소특작 재배 농가에 시설하우스 현대화, 생력화 기계장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채소특작 재배 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 지원 내용
- ○ 채소특작 재배농가에 시설하우스 현대화, 밭작물 경쟁력 강화, 생력화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여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경상북도 경주시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
출산한 전업여성농어업인에게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지원
- 지원 대상
- ◦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
- 지원 내용
-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를 최대 275일간 지원(63,100원/일) ○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경상북도 경주시 · 해양수산과상시·수시
어선장비지원
어선에 안전장비 및 생산비 절감장비 지원
- 지원 대상
-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어선
- 지원 내용
- ○ 안전장비(자동소화장치,구명조끼,V-pass 등) 및 생산비 절감장비(양망기,산소발생기, 위성전화기 등) 지원 - 보조 60% 자부담 40%
- 경상북도 경주시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민속채소·양채류 육성지원
민속채소·양채류 재배농가에 생산기반 확충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지원 대상
- 민속채소·양채류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 지원 내용
- ○ 새로운 대체작목 육성 및 확대를 통해 농가의 신소득원을 마련하고 지역원예산업 경쟁력 제고
- 경상북도 경주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지원 내용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
- 경상북도 경주시 · 축산정책과상시·수시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가축 사육 및 축산시설물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가축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전
- 지원 대상
- ○ 가축재해보험 목적물(가축 및 축산시설물)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중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
- 지원 내용
-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 보험료의 50% 지원 ※ 단, 농업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별(법인등록번호) 5천만원 한도 지원 - ‘말’은 마리당 가입금액 4천만원 한도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 지원 ※ 단, 외국산 경주마는 정부지원 제외 - ‘닭(육계·토종닭·삼계)·돼지·오리’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두수가 축산업 허가(등록)증의 가축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아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지원 제외 ○ 정부지원을 받은 계약자 사망으로 축산업 승계, 목적물 매도 등이 발생한 경우, 변경 계약자의 정부지원 요건 충족여부 확인 철저 - 정부지원 요건 미충족 시 보험계약 해지 또는 잔여기간에 대한 정부지원금(지방비 포함) 반납처리
- 경상북도 경주시 · 축산정책과상시·수시
축사 환기시설 지원사업
축사용 환기시설(소형 선풍기)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육우, 젖소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축사용 환기시설(소형 선풍기) 구입비 지원
- 경상북도 경주시 · 축산정책과상시·수시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사육환경개선 및 개체관리 강화로 한우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한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농가 ∙ 우선 선정 대상자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 한우 50두 이상 사육농가 및 가축개량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 노동력절감 효과가 높은 고령(만65세 이상)농가 및 장애인 농가 - 최근 5년간 당해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농가
- 지원 내용
-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농가 ○ 지원단가 : 2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사료저장 및 운반시설, 자동급이장치 등)
- 경상북도 경주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지원 대상
- 경주시 전체 출산 가정
- 지원 내용
-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까지 • 신청방법 : 경주시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삼태아 이상 ‘연장’(40일) 이용 시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100일
- 경상북도 경주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신축하용품 지원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산부 등록을 하는 경우 임신축하용품 1회 지원
- 지원 대상
-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산부 등록을 하는 경우 임신축하용품 1회 지원
- 지원 내용
-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산부 등록을 하는 경우 임신축하용품 1회 지원
- 경상북도 경주시 · 시립도서관상시·수시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선물
책꾸러미 선물
- 지원 대상
- 경주시에 주소지를 둔 해당 연도에 출산한 부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지원 내용
- 임신부, 영아 부모에게 육아·양육책, 아이 첫 그림책 꾸러미 선물
- 경상북도 경주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영유아 영양제 지원(저소득, 다문화, 다자녀)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영유아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자 - 두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및 결혼이주 여성의 영유아 자녀
- 지원 내용
-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 : 매 수검시마다 영양제 1통/인 지원 - 두자녀이상 가구 및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 영양제 1통/연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인 경우 매 수검시마다 영양제 지원으로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율 향상
- 경상북도 경주시 · 시립도서관상시·수시
북스타트 책꾸러미 제공
연령에 따른 책꾸러미 배부
- 지원 대상
- 경주시 관내 신생아 ~ 초등학교 1~2학년
- 지원 내용
- 해당 영유아, 초등학생에게 연령에 맞춰 단계별로 그림책이 든 가방을 선물 -1단계 : 북스타트 - 그림책 2권, 손수건, 아기양말, 가이드북, 가방 -2단계 : 북스타트 플러스 - 그림책 2권, 크레용, 스케치북, 가이드북, 가방 -3단계 : 북스타트 보물상자 - 그림책 2권, 퍼즐, 가이드북, 가방 -4단계 : 북스타트 책날개 - 그림책 2권, 가이드북, 가방
- 경상북도 경주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난청조기진단검사지원
난청조기진단검사 지원
- 지원 대상
- - 난청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지원: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으로 확진 되었으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
- 지원 내용
- ∙ 난청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비 : 본인부담금 최대 2회 지원(건강보험 적용된 검사만 지원) - 확진검사비 : 선별검사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검사결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신청 접수 후 관할 보건소로 이송처리 가능 ∙ 보청기지원 : 난청 정도에 따라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경상북도 경주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생식세포 냉동·보존비 1회 지원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 지원 대상
- 영구적 불임 예상 진단을 받고 가임력보존을 필요로 하는 남녀
- 지원 내용
-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결혼여부 무관)에게 생식세포 냉동·보존비 1회 지원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