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주택과기한 확인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 소득 기준 있음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일부 지원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모집 공고 시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주택과 031-310-3853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모집 공고 시 관할 주민센터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1부
-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첨부 필수)
-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대출 잔액 및 용도 표기된 금융거래확인서 등
- 금융기관 발급 및 금융기관 직인 날인
-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최근 1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주 1부)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세대주 1부)
-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세대주 1부)
- 주택소유확인서(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 임신확인서 1부 (해당자 제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모집 공고 시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주택과 031-310-3853
경기도 시흥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