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보건정책과기한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 만 18~44세
- 소득 기준 있음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시흥시보건소 031-310-5887 · 정왕보건지소 031-310-5941
신청·접수는 복지로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복지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복지로)
-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방문신청
- 부부 신분증
- (출산전)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출산후)출생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또는 등본상 부부 주소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미숙아 출산 :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등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시흥시보건소 031-310-5887정왕보건지소 031-310-5941
경기도 시흥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