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림축산어업 지원금
영농·영어 정착, 시설 개선, 경영 안정 등 1차 산업 종사자 지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등록된 농림축산어업 분야 지원금 3건입니다.
전북은 농생명 산업 중심 지원과 청년 정착 지원이 축을 이룹니다. 특별자치도 전환 이후 자체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축산과상시·수시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 지원 대상
-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귀농·귀촌 지원
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 지원 내용
-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축산과상시·수시
가금농가 출하검사 시료채취 지원
가금 농가에 출하 검사 시 시료채취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가금 농가
- 지원 내용
- ○ 가금농가 출하 검사시 시료채취 비용 지원 ○ 가금농가 : 출하검사 비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