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림축산어업 지원금
영농·영어 정착, 시설 개선, 경영 안정 등 1차 산업 종사자 지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 등록된 농림축산어업 분야 지원금 7건입니다.
전북은 농생명 산업 중심 지원과 청년 정착 지원이 축을 이룹니다. 특별자치도 전환 이후 자체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농가에 직불금 지급(소농/면적직불금)
- 지원 대상
- ○ 지급대상 - 대상농지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로서 기본직불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 - 대상농업인 : 지급대상 농지(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16~’19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20년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받은자, 후계농업인, 전업농, 신규농(직전3년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천㎥ 이상의 농지 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경작면적 0.5ha 이하(기타 소농직불 지급요건 충족) ⇒ 소규모농가직불금 - 기타 지급요건 미충족인 경우 ⇒ 면적직불금 * 소규모농가 외 경작면적 0.1이상~30ha 이하 농업인 ⇒ 면적직불금
- 지원 내용
- ○ 소농직불 120만원/농가 ○ 면적직불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소형농기계 지원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 지원 내용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축산진흥과상시·수시
산란계 시설장비 지원
산란계 사육농가에 안전이동장비 지원
- 지원 대상
- ○ 산란계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산란계 사육 축산업 허가농가 ○ 지원내용 :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이동장비 지원 ○ 지원조건 : 2,900만원 한도(보조 50% 자담 50%)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농촌활력과상시·수시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영농시설, 주택수리 등 지원
- 지원 대상
-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전입 5년 이내,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지원 내용
- ○ 소형농기계(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5백만원보조), 영농시설(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 주택수리(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 중 2개사업 신청가능 - 영농시설,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기술보급과상시·수시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농업인에게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 지원 대상
- ○ 김제 농업인
- 지원 내용
- ○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축산진흥과상시·수시
한우 혈통 등록비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한우 혈통등록비 및 전산관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전주김제완주축협, 전북한우협동조합
- 지원 내용
-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득한 한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한우 혈통등록비 및 전산관리비 지원 ○ 사업단가 : 8천원/두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축산진흥과마감
고품질 양봉기자재지원
양봉농가에 양봉기자재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김제시 관내에 양봉농장을 둔 양봉 등록및농업경영체등록농가
- 지원 내용
- 벌 먹이 구입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