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거·자립 지원금
전월세 보증금, 이사비,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등 주거와 홀로서기에 관한 항목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등록된 주거·자립 분야 지원금 8건입니다.
전북은 농생명 산업 중심 지원과 청년 정착 지원이 축을 이룹니다. 특별자치도 전환 이후 자체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주택과상시·수시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출 이자 최대 3.0%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익산시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할 예정인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청년 ㆍ만19세 ~ 39세 이하 ㆍ임차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무소득자의 경우 부모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ㆍ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ㆍ임차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ㆍ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전·월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법 상 주택 및 오피스텔(단, 다중주택은 제외) ○ 융자지원조건 :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익산시 협약 전세대출 상품 이용(대환 대출 불가) - 대출한도 : 최대 신혼부부 2억원, 청년 1억원(전세보증금의 90% 범위 이내) ※ 대출심사 결과 및 개인신용도에 따라 대출실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취급은행 : NH농협은행 및 전북은행 (익산시 관내 본점 및 영업점)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대출이자 최대 3.0% 지원 - 지원금액 : 연 최대 신혼부부 600만원, 청년 300만원 지원 - 지원금리 : 연 최대 3.0% 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최대 3.0%)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 -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 지원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10년(1자녀 1회, 2자녀이상 2회 추가연장)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 ※ 지원기간 중 40세가 되거나 혼인 8년차가 될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농촌지원과상시·수시
귀농귀촌 정착 지원
농촌지역 전입자에게 농업장려금과 이사비 지급
- 지원 대상
- ○ 타도시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익산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 (장려수당의 경우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 지원 내용
- ○ 귀농인 농업 장려 수당 지원 ○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기획예산과상시·수시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지원 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신청가능 ※ 주소전입 학생 지원과 중복 불가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지원내용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주소전입 학생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후 신청 ○ 신청기한 : 신청가능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시기 : 신청 익월 15일 전후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주택과상시·수시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 지원 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전기·건축설비 분야(양변기, 세면기, 방충망, 환풍기 등) - 에너지성능개선서비스 : LED등, 단열, 창호, 보일러, 바람막이 - 방범 및 긴급서비스 : 방범창, 대문, 무선초인종, 누수, 누전, 동파 등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주택과상시·수시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2024. 7. 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미 혼 ㆍ19세이상 ~ 39세이하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 ㆍ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 소득·재산 고려) - 기 혼 ㆍ신청자(대출자)가 19세이상 ~ 39세 이하인 부부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ㆍ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이하) -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단, 다중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대출요건 :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 - 보유주택 수 :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주택과상시·수시
빈집정비사업 안내
관내 빈집 정비 지원
- 지원 대상
- - 농촌빈집 : 읍면지역, 동지역 주거,상업,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 - 도시빈집 :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 지원대상의 부지 내에 존치하는 모든 건축물 철거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읍면지역, 동지역 주거,상업,공업 외 지역 1년 이상 빈집 - 도시빈집 : 동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1년 이상 빈집 ■ 지원형태 -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철거 보조금 지원 - 슬레이트지붕 4,000천원 / 기타지붕 3,000천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기획예산과상시·수시
주소전입 학생 지원
최초학기 30만원, 이후 학기별 1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익산시로 전입한 익산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익산시로 전입한 익산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최초학기 30만원, 이후 학기별 10만원 지급 - 고등학생 : 최대 80만원, 대학(원)생 최대 100만원 ※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액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신청기간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기획예산과상시·수시
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시 지역화폐 지급)
- 지원 대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 지원 대상자가 지원금액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지원내용 :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 ○ 지원방법 :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원 ○ 대상상품 : 코레일, SRT 일반,기간자유형 정기권 (횟수 차감형인 정기권 N카드, 회수승차권 지원 제외) ○ 신청시기 : 정기승차권 사용 후 신청 ○ 신청기한 : 운임비용 지급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시기 : 매월 10일 이전 신청자 해당 월 30일 전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