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지원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33건입니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도심권과 농어촌 지원이 한 지역 안에 함께 묶였습니다. 같은 통합시 안에서도 자치구와 군의 지원 항목이 전혀 다르므로 주소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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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가족행복과상시·수시
진도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월 5만원 바우처 포인트 지원
- 지원 대상
-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 지원 내용
-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13~18세에게 매월 5만원씩 바우처 형태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긴급복지 지원사업
주소득자 사망, 기타 실직, 질병 또는 부상발생시 긴급지원
- 지원 대상
- 대상자 선정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2.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4.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 5.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 1.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923천원) 2.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3. 재산 :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 의료, 주거, 연료, 교육비 등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보건소상시·수시
진도군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정은 군거주 기간이 1년 이상 시 출생년도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분할 지급 ※ 신청 후 하루라도 전출 시 지급 종료
- 지원 내용
- ○ 출산장려금 - 지원내용 첫째, 둘째(1,000만원) : 출생시 300만원, 매년 100만원씩 7년간 지급 셋째아 이상(2,000만원) : 출생시 500만원, 매년 100만원씩 12년간 지급, 마지막 13년째 300만원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인구정책실상시·수시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 지원 내용
-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가족행복과상시·수시
장수축하금 지급
장수노인에게 연령에 따라 장수축하금 차등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주민등록상 생일 달에 1회 지급. 만 85세(10만원), 90세(30만원), 95세(50만원), 100세(100만원)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인구정책실상시·수시
다문화가족 정착금 지원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지원(1인 10만원)
- 지원 대상
-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사람
- 지원 내용
-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1인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총무과상시·수시
진도군 상반기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대학교 입학 장학생)
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 대학 입학생 -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진도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 또는 군민의 자녀로서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출신으로 대학에 입학한 자
- 지원 내용
- ○ 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가족행복과상시·수시
95세이상 생신축하 지원
9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생신축하 지원
- 지원 대상
- ○ 95세 이상 장수노인
- 지원 내용
- ○ 9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생신 전날 또는 당일 3.8만원 상당의 선물 전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배우자수당(사망위로금 포함)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배우자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진도군 거주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의 배우자
- 지원 내용
- ○ 참전수당 :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50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 지급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금 지급
- 지원 대상
- ○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지원 내용
- ○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보건소상시·수시
진도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진도군 출생아
- 지원 내용
- ○ 출생아 건강보험료 - 지원대상 : 진도군 출생아 - 지원내용 : 25,000원/월, 5년 납부 10년 보장 - 보험종류 : 출생아 건강보험 만기환급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농업지원과상시·수시
벼 포트 육묘상자 지원
농업인에게 벼 포트육묘상자 지원
- 지원 대상
- ○ 농업인
- 지원 내용
- ○ 벼 포트육묘상자 지원 - 농가당 최대 3ha기준 1,050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진도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저소득 취약계층
- 지원 내용
- ○ 지원목적 :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월 보험료: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최저보험료 세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지급(매월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농업기술센터상시·수시
어르신 소농 직불제
어르신 소농에게 직불금 지원
- 지원 대상
- ○ 연령 : 65세 이상 ○ 경작면적 : 0.1 ~ 1ha 이하 재배 농업인
- 지원 내용
- ○ 어르신 소농 직불금 지원 - 최대 1ha 40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도시개발과상시·수시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재래식 화장실 또는 부엌의 현대화 개보수 지원
- 지원 대상
-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 지원 내용
-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진도개축산과상시·수시
친환경 축산물 인증 장려금 지원
친환경 인증농가 인즈이 및 가축(생산) 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일 현재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지원 내용
-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2호 ○ 사 업 비 : 67,200천원(도비 16,800, 군비 50,400) ○ 지원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염소, 메추리 등 ○ 지원대상 : 유기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농업법인) 및 지역축협, 동물복지축산(정부) 인증 농가 ○ 사업내용 - 인증비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인증 - 출하장려금 지원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지정장려금 지원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지원한도액 -인증비(신규 인증, 재인증 시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 2백만원 이내/호 ∙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0.5백만원 이내/호 -출하장려금(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 ∙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1백만원 이내/호 -지정장려금 ∙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1백만원 이내/호 ○ 지급 대상 기간 : 전년 11. 1. ~ 당해연도 10. 31.(12개월간) - 인증비 : 지급 대상 기간 중 인증을 획득(신규, 갱신)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출하장려금 : 인증을 획득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지급 대상 기간 중 출하(생산)한 인증 축산물 출하장려금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명예수당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진도군 거주 만65세이상 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 및 유족,보국수훈자 및 유족, 순직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전상군경 및 유족
- 지원 내용
- ○ 보훈수당 :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50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농업기술센터상시·수시
우리밀 밭곡물 재배 장려 지원
밭곡물 재배 농업인 등에게 소득보전 및 생산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밀, 밭곡물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밀, 보리, 콩, 조, 수수, 옥수수, 기장, 메밀)
- 지원 내용
- ○ 우리밀과 밭곡물 재배 소득보전 및 생산비 일부 지원 - 지원품목 : 옥수수, 기장, 메밀, 밀, 보리, 콩, 조, 수수 - 100만원/ha 내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농업지원과상시·수시
친환경단지 볏짚환원 장려
친환경 벼 재배 농업인 등에게 볏짚환원 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친환경 벼 재배 농업인 및 단지
- 지원 내용
- ○ 벼 친환경인증 재배 농지 볏짚환원 장려금 지원 - 20만원/ha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보건소상시·수시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
(진도군민)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
- 지원 대상
- 수술일 기준 진도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60세 이상 진도군민
- 지원 내용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황목과 통원 진료비는 제외) - 무릎인공관절 : (한쪽무릎) 120만원, (양쪽무릎) 240만원 - 안질환(백내장, 녹내장) : (1안당) 30만원, (2안당) 60만원 * 동일 부위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민원봉사과상시·수시
복합민원 사전 상담 예약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을 통하여 방문 대기 시간 단축 및 원스톱 처리로 군민 편의 도모
- 지원 대상
- 모든 군민
- 지원 내용
- ❍ 대상사무 : 인·허가 민원(건축, 개발행위, 농지, 환경, 위생) *시범운영 후 확대추진 ❍ 운영내용 : 복합민원 상담 예약 시 일정 협의 후 상담 진행 타 부서 협의 필요시 사전심사청구제 연계 추진 * 사전심사 청구 시 사업계획서, 사업내용 첨부 필수 ❍ 운영방법 : 민원봉사과 전담 창구 및 군 홈페이지, 공공앱 예약 - 오프라인 : 방문‧전화, 평일 09:00~18:00(점심시간 제외), 읍・면 공문 신청 - 온 라 인 : 군 누리집 > 전자민원 > 편리한 민원제도 > 복합민원 사전상담 신청 진도군 공공앱(보배섬 소식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총무과상시·수시
진도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진도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학생 (공고문 확인)
- 지원 내용
- 진도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 초(20만원), 중(30만원), 고(50만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보건소상시·수시
진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모바일 지역상품권 80만원
- 지원 대상
- ·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25. 01. 01. 이후 출산 후, 진도군에 출생 신고한 가정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80만원 (모바일 지역상품권) · 항목** : 병원 산후조리비 및 진료비(산후 우울증 치료비 등), 한의원 한방첩약, 건강보조식품, 운동기구 구입비 등 * 쌍태아 출산의 경우 지원금의 30%(24만원)을 가산하여 지급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용 항목에 대해 지급 ※ 신청 전 지역상품권 Chak 어플 가입 필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안전생활지원과상시·수시
진도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 가스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한 경우 2000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사망(단,15세 미만자는 제외) 2000 -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2000 -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이 발생한 경우(부상1급~5급/만12세 이하 대상) 2000 - 실버존내 교통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 (1급~10급/만65세이상) 2000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 제외) 2000 - 농기계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력·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1개월 초과 의사 진단시) 1000 - 성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100 -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 - 자전거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개인이동수단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개인이동수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급성감염병 사망이 발생한 경우 (결핵 등 제외/만15세 미만 제외) 500 - 사회재난 사망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제외/만15세 미만 제외) 2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개 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30 - 개 물림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개 물림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 500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 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휴우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상해 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이상 20, 6주이상 30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3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인구정책실마감
귀농어인 정착 지원
귀농어인에게 시설설치 및 가공관련 등 지원
- 지원 대상
-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 지원 내용
- ○ 시설설치,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시설설치 : 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시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 - 가공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인구정책실마감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어귀촌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다음의 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 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 지원 내용
- ○ 주택내부 리모델링, 화장실, 지붕개보수 공사 등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인구정책실마감
귀농어인 청장년 창농어 지원
청장년 귀농어인 대상 시설 설치 및 가공관련 등 지원
- 지원 대상
-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20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 지원 내용
- ○ 시설설치 및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시설설치 : 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실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 - 가공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 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인구정책실마감
귀농어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귀농어귀촌인에게 이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만 20세 이상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 전입 2년 이내 귀농어·귀촌인으로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를 완료한 세대주
- 지원 내용
- ○ 전입 2년 이내 귀농어귀촌인으로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를 완료한 세대주 ○ 이사비용 선결제 후 정액 내 실비지원 (최대 1,000천원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인구정책실마감
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
귀농어인에게 영농어 필요자재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만 65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 지원 내용
- 영농어에 필요한 농어자재, 농어기구 구입비 지원 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총무과마감
진도군 하반기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특기 우수자)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특기 우수자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 특기 우수자 :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 분야 등에 뛰어난 초·중·고·대학생으로서 시·군 이상의 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주관한 국제대회, 전국대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대회(도단위기관)에서 3위 이내의 성적을 거둔 학생 또는 각급 학교의 특기자 전형에서 선발된 자 (전년도 장학생 선발 이후 수상실적에 대하여 인정) ※ 신청자격 :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진도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 또는 군민의 자녀 중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관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출신의 관외 중 ·고등학교 재학생 -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출신의 대학생
- 지원 내용
- ○ 특기 우수자 장학금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총무과마감
진도군 하반기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학업성적 우수자)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학업성적 우수자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 신청자격 :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진도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 또는 군민의 자녀 ○ 중·고등학생 학업성적 우수자 :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해당 학기 성적이 당해 학교 동일 학년(계열, 학과) 석차 100분의 20 이내인 자 ○ 대학생 입학성적 우수자 :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출신으로서 해당 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인 자 중에서 -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직전 학기 성적을 합산하여 선발 - 직전 학기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만으로 선발
- 지원 내용
- ○ 학업성적 우수자 장학금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총무과마감
진도군 하반기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보배사랑 장학생)
고등학생/대학생 보배사랑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 고등학생/대학생 보배사랑 - 부모 또는 본인이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진도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관내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와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출신으로 전국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 이사회에서 협의하여 선발 ※ 1가정 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1명에게만 지급(보배사랑 제외 타 분야는 자격 해당 시 해당인원 모두 신청 가능) ① 한부모 가정 : 한부모 가정의 학생 ② 조손 가정 : 65세 이상인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의 학생 ③ 다문화 및 새터민 가정 :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 가정의 학생 ④ 장애가정 : 학생이나 부 또는 모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의 학생 ⑤ 저소득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학생 ⑥ 다자녀 가정 : 2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 ⑦ 소년·소녀 가정 : 소년·소녀 가장의 학생 ⑧ 위탁 가정 : 일정기간 동안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위탁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 지원 내용
- ○ 고등학생/대학생 보배사랑 장학금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총무과마감
진도군 하반기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학교밖청소년)
학교밖청소년 중에서 초·중·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 학교밖청소년 장학생 :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진도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교밖청소년 중 초·중·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 지원 내용
- ○ 학교밖청소년 장학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