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지원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12건입니다. 인천은 섬 지역(강화·옹진)과 신도시권의 지원 성격이 뚜렷하게 나뉩니다. 정주 여건 개선과 교통비 지원이 자치구별로 별도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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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여성보육과상시·수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 매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여성보육과상시·수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상아동 1명당 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지원기간 -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최대 72개월)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 중단 ※ 계양구 전입 시 계속하여 주민등록 1년 충족 이후부터 지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여성보육과상시·수시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출산 또는 입양부모에게 출산 및 입양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입양)한 셋째 이상 출생아 및 입양아동 ○ 지원자격: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경우 계양구 출생신고 필요) ○ 지원신청: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 지원자격: 출생·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하고 출생·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생아의 경우 계양구 출생신고 필요) ○ 지원신청: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 ※ 해외출생아의 경우 신청일 기준 2년 이전 출생아까지 신청 가능 ○ 출산장려금 지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셋째 이상 출생아 - 셋째아 300만원(100만원 일시금, 20만원 10회분할) - 넷째아 이상 500만원(200만원 일시금, 30만원 10회분할) ○ 입양장려금 지원 : 2024년 12월 31일까지 입양한 입양아동 - 입양아 200만원(만 6세 취학 전 아동을 입양한 경우) ※ 지원자격 충족자 중 다만 1년 미만인 경우, 거주기간 1년 충족 후 지급하오니 출생신고 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계양구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예비부모 건강검진 지원
고지혈증, 체성분(인바디) 검사, 혈압, 혈당, 운동, 영양, 심뇌혈관질환 상담
- 지원 대상
-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비부모(부부)
- 지원 내용
- 고지혈증, 체성분(인바디) 검사, 혈압, 혈당, 운동, 영양, 심뇌혈관질환 상담 등 → 공복 검사 ※ 대사증후군실 예약 필수
- 인천광역시 계양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국가유공자에게 유족수당, 예우수당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관련)는 65세미만도 지급]
- 지원 내용
- ○ 보훈예우수당(상이군경 포함) : 매월 11만원 ○ 전몰군경유족수당 : 매월 12만원 ○ 독립유공유족(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지원수당 : 매월 12만원(65세미만 7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 ○ 견강생활지원수당 : 5만원(설 및 추석, 연 2회)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일자리정책과상시·수시
노란우산공제부금 가입장려금 지급
월 3만원 가입장려금 지원 (1년간 최대 36만원 지원) ※ 인천시 2만원, 계양구 1만원
- 지원 대상
- 관내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 공제부금 신규가입자
- 지원 내용
- 월 3만원 가입장려금 지원 (1년간 최대 36만원 지원, 인천시 2만원, 계양구 1만원) 예시) 노란우산 가입자가 월 5만원씩 12개월, 총 60만원을 납부하고 폐업 99만원 수령: {원금 60만원 + 장려금 36만원(계양구 12만원 + 인천시 24만원)} + 이자 28,800원(원금+장려금의 3.0%내외)
- 인천광역시 계양구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계양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및 예외지원대상 출산가정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미혼모란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참고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출생순위, 이용기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 노인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각장애인에게 경로당 어르신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지원
- 지원 대상
- ○ 만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에게 안마서비스 제공
- 인천광역시 계양구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예비부부 엽산제 지원
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부모)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 지원
- 지원 대상
- 엽산제 지원 : 부부 각각 3개월분 (재고 소진시 지급 종료)
- 지원 내용
- ○ 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부모)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치 지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사회보장과상시·수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자 중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 ○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보험료의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소액납부자 중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대해 건강보험료 지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 지원 내용
- ○ 참전유공자 : 70세 이상 매월 25만원, 70세 미만 매월 2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시) ○ 건강생활지원수당 : 5만원(설 및 추석, 연 2회)
- 인천광역시 계양구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신 초기검사 지원
○ 혈액검사 5종 및 소변검사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등록 초기 임신부(임신 12주 이내)
- 지원 내용
- ○ 혈액검사 5종( 풍진, B형간염, 에이즈, 매독, 빈혈) 및 소변검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