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지원금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10건입니다. 인천은 섬 지역(강화·옹진)과 신도시권의 지원 성격이 뚜렷하게 나뉩니다. 정주 여건 개선과 교통비 지원이 자치구별로 별도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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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아동복지과상시·수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지원 내용
-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10,000,000원 지원(1회)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남동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이른둥이(미숙아)출산 가정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장애인지원과상시·수시
중증장애인 시 추가 활동 지원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인천시 추가 제공
- 지원 대상
- ○ 6세 이상~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1~12구간으로 국비외 추가시간이 필요한 수급자 ○ 65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기요양수급으로 인해 급여량이 감소된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1. 서비스 신청방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가 인천시 추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신청방법 및 접수기관 등 구체적인 신청절차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신청방법 및 신청기관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애인지원과(032-453-25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서비스 신청절차 인천시 추가 활동지원 서비스는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기준 등을 확인한 후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추가 활동지원급여가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① 서비스 신청 → ② 지원대상 및 자격 확인 → ③ 대상자 결정 → ④ 인천시 추가 활동지원급여 제공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구체적인 신청·접수 및 대상자 결정 절차는 관련 기준에 따라 처리되므로 신청 전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대상 국고보조 장애인활동지원급여만으로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우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으로서 인천시 추가 활동지원급여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세부적인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은 관련 사업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4.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게 국고보조 활동지원급여와 별도로 인천시에서 추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합니다. ○ 월 10시간~80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활동지원급여 제공 ○ 개인별 지원기준에 따라 추가 활동지원급여 시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망 참전유공자의 만65세 이상의 법적 배우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 (타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의 경우, 지원 불가) ◎ 사망위로금 남동구에 주민등록(또는 거소신고)을 하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그 유족에게 지원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 보훈예우수당 - 독립유공자수당 - 전몰군경유가족수당 - 참전유공자수당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노인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최저 보험료 이하의 노인가구
- 지원 내용
- ○ 최저 건강보험료 이하의 노인가구에게 보험료 지원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아동복지과상시·수시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
- 지원 대상
-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 지원 내용
-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장애인지원과상시·수시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재가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생계보조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재가중증장애인
- 지원 내용
- 1. 서비스 신청방법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이 직권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급여가 제공되는 서비스이기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애인지원과(032-453-257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서비스 신청절차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이 직권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급여가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① 지원대상 및 자격 확인(기존 중증 등록장애인 및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등 직권신청 적합여부 검토) → ② 대상자 결정 → ④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제공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3. 지원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4.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게 기존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외 월 3만원을 지원합니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사회보장과상시·수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커버 지원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게 안전커버 지원
- 지원 대상
- ○ 의료급여 수급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은 대상
- 지원 내용
-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게 안전커버를 지원하여 안전한 이동권 보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농축수산과상시·수시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 지원 내용
-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농축수산과상시·수시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 지원 내용
-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