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지원금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22건입니다. 울산은 제조업 재직자·전직자 대상 고용 지원의 비중이 큽니다. 울주군은 농어업 지원이 함께 있어 같은 울산 안에서도 항목 구성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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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울산광역시 남구 · 건강행복과D-40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치과진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지원내용: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 울산광역시 남구 · 일자리청년과D-71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어학 및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연 1회, 최대 10만원)
- 지원 대상
- 응시일부터 신청일까지 남구에 주민등록 된 19~39세 미취업·미창업 청년
- 지원 내용
- ○ 대 상: 19~39세 청년(남구 거주, 미취업·미창업) ○ 내 용: 어학 및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연 1회, 최대 10만원) ○ 지원시험: 약 900여 종(어학, 한국사, 국가공인자격)
- 울산광역시 남구 · 건강행복과D-102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취약계층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 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인,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 지원 내용
- ○ 관내 장애인,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 지원
- 울산광역시 남구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출산·양육 장려금품 지원
출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
- 지원 대상
- ○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단,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 울산 남구에 거주한 지 1개월미만인 경우 거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60만원, 둘째자녀 이상 100만원 ○ 출산축하물품 : 10만원 상당 한우·미역세트
- 울산광역시 남구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지원 대상
-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2.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39세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지원 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 울산광역시 남구 · 건강행복과상시·수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건강취약계층에 의료비, 영양제 등을 지원하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사회 문화 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연령기준) 65세 이상 노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대상자 우선 등록(장기요양등급자도 포함,4-5등급) - (경제적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사회적특성)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 (건강특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 지원 내용
- ○ 방문건강관리사업 - 보건소 내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 서비스, 보건소 내ㆍ외 자원 연계, 의료비 지원 실시
- 울산광역시 남구 · 민원여권과상시·수시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울산 남구의 행정 착오나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
- 지원 대상
- ○ 착오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민원인 -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빠뜨리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2회 이상 방문하게 된 민원인 - 그 밖에 고유 업무 행정 처리 과정에서 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2회 이상 방문한 민원인 ○ 지연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신청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되어 불편을 겪은 민원인
- 지원 내용
- □ 착오보상금 서비스 ○ 민원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공무원의 오기(잘못된 기재), 오손(훼손) 등 행정 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 ○ 착오보상금 지급기준 -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자: 10,000원 - 그 외 거주자: 20,000원 □ 지연보상금 서비스 ○ 법정 처리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 대한 보상 ○ 지연보상금 지급기준 - 지연보상금은 총액 30,000원 이내로 하고,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 이내 지연 시 5,000원, 12시간 초과 지연 시 시간당 2,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연 시 10,000원으로 하고, 1일 초과 지연 시 일당 5,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보상금 지급제외 사유 -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 지방세,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 -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경우 - 공무원의 착오와 지연에 대해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 울산광역시 남구 · 복지지원과상시·수시
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만65세 이상, 울산 남구 거주자 대상 명예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울산 남구 거주 중인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울산 남구 거주 중인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울산 남구 거주 중인 만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게 월 15~22만원 지원 (6.25. 25만원, 월남 만80세 이상 22만원, 월남 만80세 미만 17만원) ○ 보훈명예수당: 울산 남구 거주 중인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5만원 지원
- 울산광역시 남구 · 평생교육과상시·수시
(재)울산남구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성적우수, 특기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장학금(등록금) 지원
- 지원 대상
- ○ 국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 공통 신청자격(모두 충족해야함) - 신청일 현재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울산 남구에 1년 이상 거주 - 초·중·고 중 한 개 학교를 울산 남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 추가 자격 - 장학생 선발 공고문 확인 필수
- 지원 내용
- ○ 울산남구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 성적우수장학생: 성적 우수자에게 학자금 지급 ※ 등록금을 초과한 장학금 지원(이중수혜) 불가 - 우듬지 인재 장학생: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분야 인재 양성 재능계발비 지원 - 소상공인 자녀, 희망(저소득) 자녀 장학생: 생활비 지원 - 초등학생 해외 어학연수 장학생: 연수비 지원
- 울산광역시 남구 · 경제정책과상시·수시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지원 내용
- ○ 농업인 안전보험료 일부지원
- 울산광역시 남구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지원 내용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 울산광역시 남구 · 경제정책과상시·수시
벼 수매 운송비 지원
수매 참여 농업인에게 벼 수매 운송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수매 참여 농업인
- 지원 내용
- ○ 벼 수매 운송비 일부지원
- 울산광역시 남구 · 경제정책과상시·수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작년도 어선원 보험 납입자에게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 지원 내용
- ∘ 서비스 목적 : 어업경영 안정 도모: 영세한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국비 및 지방비 지원)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 ∘ 지원내용 : 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 사업기간 : 2026. 3월 ~ 12월
- 울산광역시 남구 · 보건관리과상시·수시
한센환자 이동진료 지원
한센환자 및 접촉자를 대상으로 진료, 접촉자 검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한센환자 및 접촉자
- 지원 내용
- ○ 한센환자 진료, 접촉자 검진
- 울산광역시 남구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장애인 포함 세대,한부모 세대
- 지원 내용
- ○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인 노인세대, 장애인 포함 세대, 한부모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 울산광역시 남구 · 안전예방과상시·수시
울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부상등급 1~5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6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500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시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
- 울산광역시 남구 · 경제정책과상시·수시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축산농가 중 신청자에게 한우경쟁력 사업비의 일부 지원( 종축등록지원사업, 친자확인사업)
- 지원 대상
- ○ 관내 한우 축사를 둔 농가 중 신청자
- 지원 내용
- ○ 한우 경쟁력 사업비 일부 지원: 한우 종축등록지원사업, 친자확인사업
- 울산광역시 남구 · 복지지원과상시·수시
행려자 지원 서비스
○ 행려자 상담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숙박비 및 귀향여비 지급
- 지원 대상
- 행려자
- 지원 내용
- ○ 행려자 발생 시 경찰서, 노숙인자활지원센터 등과의 연계 체계를 기반으로 신속한 보호 및 지원조치 추진 ○ 귀향여비 지급, 임시숙박 지원 등 행려자 상황별 맞춤 대응을 통해 위기상황 해소
- 울산광역시 남구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월 5만원 장애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만18세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 지원 내용
- 만 18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 울산광역시 남구 · 민원여권과상시·수시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실 안내
생활 속 각종 고충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 제공
- 지원 대상
- 법률, 세무, 부동산, 노무, 가맹사업, 심리코칭 상담을 원하는 주민
- 지원 내용
- ○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 - 법률, 세무, 부동산, 가맹사업, 심리코칭, 노무
- 울산광역시 남구 · 건축허가과마감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 지원대상: 57세대/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 지원 대상
-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주거유형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 주거유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 지원내용: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 완료 후 분담 비율에 따른 비용 지급 - 설치가능 제품(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업체 선정 신청 1)「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인증받은 제품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2조(안전기준) 제2항 제2호 [부속서2]에 따른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중 소음저감 기능을 가진 바닥매트* * 안전확인신고증명서(KC인증서)를 통해 확인 2) 층간소음 저감 관련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
- 울산광역시 남구 · 일자리청년과마감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행복드림 수트]
울산 남구 청년(19~39세)구직자에게 면접용 정장 및 구두 대여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울산 남구에 주민등록된 19~39세 청년 구직자
- 지원 내용
- 청년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행복드림수트] -사업기간: 2026. 1. 1. ~12. 31.(※ 예산소진 시 사업종료) -사업대상: 신청일 현재 울산 남구에 주민등록된 19~39세 청년 구직자 -대여기간: 1인 연3회 / 1회 4일이내 -대여품목: 면접용 정장일체 및 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