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5건입니다.
울산은 제조업 재직자·전직자 대상 고용 지원의 비중이 큽니다. 울주군은 농어업 지원이 함께 있어 같은 울산 안에서도 항목 구성이 다릅니다.
- 울산광역시 남구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지원 대상
-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2.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39세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지원 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 울산광역시 남구 · 복지지원과상시·수시
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만65세 이상, 울산 남구 거주자 대상 명예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울산 남구 거주 중인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울산 남구 거주 중인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울산 남구 거주 중인 만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게 월 15~22만원 지원 (6.25. 25만원, 월남 만80세 이상 22만원, 월남 만80세 미만 17만원) ○ 보훈명예수당: 울산 남구 거주 중인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5만원 지원
- 울산광역시 남구 · 안전예방과상시·수시
울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부상등급 1~5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6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500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시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
- 울산광역시 남구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월 5만원 장애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만18세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 지원 내용
- 만 18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 울산광역시 남구 · 민원여권과상시·수시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실 안내
생활 속 각종 고충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 제공
- 지원 대상
- 법률, 세무, 부동산, 노무, 가맹사업, 심리코칭 상담을 원하는 주민
- 지원 내용
- ○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 - 법률, 세무, 부동산, 가맹사업, 심리코칭, 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