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19건입니다.
서울은 자치구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의 조건이 크게 갈립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구별로 소득 기준과 지원 한도가 달라, 주소지 구청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 지원여부 결정 ->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 보훈의달에 위문금 지급
- 지원 대상
-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 지원 내용
-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보훈의달, 추석에 각 5만원씩 위문금 지급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부동산정보과상시·수시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 된 경우
- 지원 내용
-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1세대당 100만원 이내) ㆍ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ㆍ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 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아동청소년과상시·수시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임신부 또는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 ○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 고모, 이모 등)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사회복지시설장, 종사자 등)
- 지원 내용
- ○ 서비스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금액 (월24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216,000원 / 2등급 192,000원 / 3등급 16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4,000원 / 2등급 48,000원 / 3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6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보훈예우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말일 보훈예우수당(10만원) 지급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부동산정보과상시·수시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정액 50만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지원 내용
-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50만원 정액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상권활성화과상시·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맞춤형 소모품 구매비,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지원
- 지원 대상
- 동작구 소재지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
- 지원 내용
-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교육지원과상시·수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초, 중, 고 1학년 입학생들에게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 지원(제로페이)
- 지원 대상
- ○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 동작구 소재 학교 입학생 - 동작구민 중 서울시 외 타 시도 학교 입학생
- 지원 내용
- ○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 사업기간 : 2026. 2~12월 - 대 상 :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 지원금액 : 1인당 초등학생 200천원, 중, 고등학생 300천원 - 지원내용 : 학교 입학을 준비하며 학생들에게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 지원(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 지급) ㆍ 동작구 소재 학교 입학생 - 신청기간 : 학교별 신청기간 상이(입학하는 학교에 문의) - 신청방법 : 학부모(학생)이 입학준비금 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상세일정 입학예정 학교에 문의) ㆍ 동작구민 중 타 시도 소재 학교 입학생 - 신청기간 : 2024. 3~12월 - 신청방법 : '동작구 입학준비금 신청서' 및 '신분증명서' 1부를 동작구청 교육미래과에 제출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아동청소년과상시·수시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동작구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 지원 내용
- ○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상시 -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 상해보험료 월1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 (※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내용
-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아동청소년과상시·수시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동작구 신규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동작구가 입양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 지원 내용
-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회 200만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부동산정보과상시·수시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월세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새로운 월세 계약으로 발생한 임대료에 대한 실비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지원 내용
-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월세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임대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기 지출한 월 임대료(선납 시 해당 월 이후 신청 가능)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시 제외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부동산정보과상시·수시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이사비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발생한 이사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지원 내용
-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이사비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예산소진 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이사하여 비용이 발생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주거이전 시 부담한 이사비용(이사비, 에어컨 이전비, 사다리차, 중개수수료 등)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시 제외
- 서울특별시 동작구 · 건축과상시·수시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평일 14~17시 관내 건축사 건축관련 대면상담 진행
- 지원 대상
- ○ 동작구민
- 지원 내용
- ○ 상담방식 : 대면 ○ 상담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면상담 : 평일 14:00 ~ 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문의 ☎ 02-820-9006) ○ 상담내용 -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표시)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 - 건축법,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 -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 -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 -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동작구 보훈예우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지원 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월 10만원) 지급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부동산정보과상시·수시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심리치료비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전세피해로 인해 심리상담 및 치료 받은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지원 내용
-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심리치료비 실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전세피해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은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문가 및 의사와 상담, 치료를 받고 지출한 비용 · 상담료, 진료비, 약제비 등(건강보험공단 부담분 제외)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동작복지카) 운영
교통약자(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무료셔틀버스 운영(5개 노선 총 9대 운행)
- 지원 대상
- 교통약자 :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
- 지원 내용
-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 운행지역 : 상도2,4동 / 사당2,3동 / 사당4,5동 / 노량진1,흑석동 - 운행차량 : 총 9대(5개 노선 : 4개 노선별 2대씩 운행 / 1개 노선 1대 운행) - 운행시간 * 1~2호차 : 평균 30분 간격, 일 16회(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 3호차 : 평균 30분 간격, 일 14회(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 4호차 : 평균 45분 간격, 일10회(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 희망카 : 평균 20분 간격, 일 24회 운행(점심시간, 주말, 공휴일 제외)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보건행정과상시·수시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
관내 이·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3년이상 운영중인 이미용업소
- 지원 내용
- 관내 이·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세면대, 샴푸의자, 도배, 간판 등)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