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11건입니다.
서울은 자치구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의 조건이 크게 갈립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구별로 소득 기준과 지원 한도가 달라, 주소지 구청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차상위 장애인 등에게 명절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
- ○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
- 지원 내용
- ○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 연 2회(설, 추석) 1인 3만원 지급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성평등가족과상시·수시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 지원 대상
-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지역경제과상시·수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
- 지원 대상
- 코로나시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 해당기간 월별매출액 감소 확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 지원 내용
- 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 기초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 지원 내용
- 가구당 5만원 지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성평등가족과상시·수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지원 대상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 지원 내용
-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 서울특별시 성동구 · 기획예산과상시·수시
성동구청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민의 일상 속 각종 법률문제 해결
- 지원 대상
- 성동구민, 관내 기업체 종사자, 소속 공무원 등
- 지원 내용
- - 무료법률상담 · 대 상: 구민, 관내 기업체 종사자, 소속 공무원 등 · 일 시: 매주 월요일 14:00 ~ 17:00 · 장 소: 구청 1층 전문상담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 기초복지과상시·수시
거리노숙인 지원
거리노숙인 폭염, 한파 구호물품 등 지원
- 지원 대상
- 폭염, 한파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거리노숙인
- 지원 내용
- 거리노숙인 폭염, 한파 구호물품 등 지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일반장애인 연 10만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30만원 이내 지원
-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이동보조기기 수리, 세척, 충전, 대여, 이용자 교육 등 서비스 제공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
-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 내용
-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월 7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보훈예우수당 - 성동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 지원 내용
-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10일 보훈예우수당(7만원) 지급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