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보호·돌봄 지원금
노인·장애인·아동 돌봄과 보호에 관한 지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등록된 보호·돌봄 분야 지원금 3건입니다.
서울은 자치구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의 조건이 크게 갈립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구별로 소득 기준과 지원 한도가 달라, 주소지 구청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사회보장과상시·수시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 내용
-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예방관리과상시·수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에게 입양비 지원
- 지원 대상
-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지원 내용
- ㅇ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디아크동물종합병원(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18) ㅇ지원내용: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 지원항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ㅇ기타 - 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예산 소진 시 마감 - 선착순 지급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월 100~350시간 차등지원)
- 지원 내용
- ○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와상, 사지마지,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등)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