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지원금
경상북도 구미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20건입니다. 경북은 시군 수가 많고 농림·어업 지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군은 정착·주거 지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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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경상북도 구미시 · 노동복지과D-102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생계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
- 지원 내용
- ○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240원 최대 14일 1,123,36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
- 경상북도 구미시 · 총무과D-102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 지원 내용
- ○ 지원사항 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나. 지원인원 : 10명(선착순) ※ 자격취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다. 지원금액 : 1인 최대 50만원(자격증 취득시에만 지원, 최대 2개과정) ※ 2회 신청 합산 금액이 50만원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초과분은 자부담 라.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 관련 수강료(학원비, 실습비, 교재비, 재료비) 지원
- 경상북도 구미시 · 노동복지과D-102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 지원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대상 : 구미시 거주하는 30~45세(부부 모두 45세 이하만 가능) -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자 - 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부부 중 1명만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인 경우 50만원 지급 - 혼인신고자가 신처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 *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지원 내용
-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지급(충전) (1차 50만원, 2차 50만원)
- 경상북도 구미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구미시 난임극복 마음건강 지원
난임부부에게 생애1회 구미사랑 상품권 20만원(심리상담, 영화, 도서구입용)지원
- 지원 대상
- □ 대상 선정기준 ○ 25.1월 이후 관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자
- 지원 내용
- ○ 사업기간 : 2025. 1. ~ 계속 ○ 대 상 : 난임부부 약 500명(쌍) ○ 지원내용 : 심리상담, 문화(도서 구입, 영화 관람)활동 이용에 발생하는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부부 당 20만원(생애 1회) ○ 지원방식 : 지역화폐 지급(사용처·용도 제한*) * 구미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 中 심리상담(12개소), 도서 구입(서점, 서적, 문고 등 9개소), 영화 관람(영화관 2개소) 관련 취급 업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결제 가능 가맹점은 업종 개·폐업 등의 사유로 수시 변동될 수 있음)
- 경상북도 구미시 · 가족정책과상시·수시
출산축하금 지원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출산가정에 출생순위별 출산축하금 지원(3회 분할 지급)
- 지원 대상
- ○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자녀와 함께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 내용
- ○ 출생순위별 출산축하금 지원 - 첫째 15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400만원, 다섯째이상 500만원 ○ 지원 방법: 3회분할(신청시 및 첫돌분 현금, 두돌분 지역화폐 지급)
- 경상북도 구미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구미시)
기본방문, 지속방문, 엄마모임
- 지원 대상
- ○ 관내 임산부 또는 만2세미만 영유아가정
- 지원 내용
- - 기본방문 :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에 등록한 모든 임산부, 출산 후 8주 이내 1회방문(60~90분) * 영유아 건강사정, 산모 건강사정, 수유교육, 양육상담 - 지속방문 : 기본방문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임산부 및 영유아(만24개월까지) * 방문시기 영유아 발달 단계에 따른 아동발달 평가, 부모-아기 상호작용 평가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엄마모임 : 비슷한 월령의 사업대상자 10명이내로 5주간 진행되는 그룹별 모임
- 경상북도 구미시 · 생활안정과상시·수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및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 지원 내용
-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 경상북도 구미시 · 가족정책과상시·수시
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 관련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산모 당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최대 3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 경상북도 구미시 · 가족정책과상시·수시
구미시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세자녀 이상 가정에 가족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구미시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 12세 이하인 가정 만 13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되기 전에 신청시 지원 가능(만13세 생일 지나면 지원 불가) 가족 중 한명이라도 경북 내 주소지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선착순 지원
- 지원 내용
- 해당 연도 세자녀 이상 가족의 치료 목적 진료비-의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5만원 한도 지원(가족진료비 합한 금액)
- 경상북도 구미시 · 안전재난과상시·수시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 대상
-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9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9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 2,000만원 익사 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20만원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최대 100만원
- 경상북도 구미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기형아 검사 쿠폰 발급
임신부에게 기형아 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 지원 내용
- ○ 임신부 1차 및 2차 기형아 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경상북도 구미시 · 가족정책과상시·수시
한부모가족 건강검진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건강검진 1회 지원
- 지원 대상
- ○ 중위소득 65%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세대주
- 지원 내용
- ○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층 한부모 및 조손가족 세대주 해당 ○ 1회 지원, 1인당 30만원 ○ 50세대까지 지원
- 경상북도 구미시 · 선산보건소상시·수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태아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 경상북도 구미시 · 어르신복지과상시·수시
노인교실(노인대학)운영
노인교실(노인대학) 2개소 운영
- 지원 대상
- 만 65세이상 노인
- 지원 내용
- □ 노인교실(노인대학) 운영(2개소) ○ 구미노인교실 - 기 간 : 2024. 3월 ~ 11월말(변동가능) - 내 용 : 매주 다른주제로 강의 진행(명사 특강, 건강, 인문학 등) - 장 소 :구미시 산책길 51 노인종합복지관 2층 - 문 의 처 : 054)452-4570 ○ 선산노인교실 - 기 간 : 2024. 3월 ~ 11월말(변동가능) - 내 용 : 웃음치료, 치매예방교실, 체조교실 - 장 소 : 선산읍교회 내 선산노인대학(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47) - 문 의 처 : 054)480-1900
- 경상북도 구미시 · 총무과상시·수시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가구 및 전자제품 등 물품 구입 지원
- 지원 대상
-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지원방법 : 초기 정착물품 지원(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가구) ◦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 한도
- 경상북도 구미시 · 노인종합복지관상시·수시
복지관 이용편의 증진 지원(셔틀버스 운영, 경로식당 운영)
복지관 회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급식비 지원 등
- 지원 대상
- ○ 노인종합복지관 회원 - 셔틀버스 복지관 회원, - 급식비지원 * 만65세 이상 * 기초수급자
- 지원 내용
- ○ 복지관 회원 셔틀버스 이용 ○ 복지관 회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 2,000원 급식비 지원
- 경상북도 구미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풍진검사 지원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풍진항원, 항체유무 검사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주소를 둔 가임기 여성
- 지원 내용
- ○ 가임기 여성 풍진항원, 항체 유무 검사
- 경상북도 구미시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 경상북도 구미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구미시 아토피피부염 환아 보습제 지원
아토피 피부염 환아 중 취약계층에게 연간 3개(예산에 따라 조정 가능)의 보습제를 지원
- 지원 대상
-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환자 중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 지원 내용
- ◦ 대 상 :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환자 중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 내 용 - 보습제 ․ 연간 3개/환아 1명
- 경상북도 구미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산부 교실 운영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교실 운영
- 지원 대상
- 구미시 임산부
- 지원 내용
- ㅁ 임산부 교실 운영(매월) ㅁ 대상 : 관내 임산부 ㅁ 내용 :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임산부 교육 - 모유수유 교육, 신생아 이해와 돌봄, 만들기 태교교실, 힐링교실 등 ㅁ 구미보건소, 인동보건지소, 선산보건소 운영 (보건소별로 임산부교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