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7건입니다.
경북은 시군 수가 많고 농림·어업 지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군은 정착·주거 지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 경상북도 구미시 · 총무과D-102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 지원 내용
- ○ 지원사항 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나. 지원인원 : 10명(선착순) ※ 자격취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다. 지원금액 : 1인 최대 50만원(자격증 취득시에만 지원, 최대 2개과정) ※ 2회 신청 합산 금액이 50만원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초과분은 자부담 라.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 관련 수강료(학원비, 실습비, 교재비, 재료비) 지원
- 경상북도 구미시 · 노동복지과D-102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 지원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대상 : 구미시 거주하는 30~45세(부부 모두 45세 이하만 가능) -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자 - 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부부 중 1명만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인 경우 50만원 지급 - 혼인신고자가 신처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 *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지원 내용
-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지급(충전) (1차 50만원, 2차 50만원)
- 경상북도 구미시 · 생활안정과상시·수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및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 지원 내용
-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 경상북도 구미시 · 가족정책과상시·수시
구미시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세자녀 이상 가정에 가족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구미시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 12세 이하인 가정 만 13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되기 전에 신청시 지원 가능(만13세 생일 지나면 지원 불가) 가족 중 한명이라도 경북 내 주소지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선착순 지원
- 지원 내용
- 해당 연도 세자녀 이상 가족의 치료 목적 진료비-의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5만원 한도 지원(가족진료비 합한 금액)
- 경상북도 구미시 · 안전재난과상시·수시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 대상
-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9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9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 2,000만원 익사 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20만원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최대 100만원
- 경상북도 구미시 · 노인종합복지관상시·수시
복지관 이용편의 증진 지원(셔틀버스 운영, 경로식당 운영)
복지관 회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급식비 지원 등
- 지원 대상
- ○ 노인종합복지관 회원 - 셔틀버스 복지관 회원, - 급식비지원 * 만65세 이상 * 기초수급자
- 지원 내용
- ○ 복지관 회원 셔틀버스 이용 ○ 복지관 회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 2,000원 급식비 지원
- 경상북도 구미시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