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경상북도 고령군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4건입니다.
경북은 시군 수가 많고 농림·어업 지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군은 정착·주거 지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 경상북도 고령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복지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중 고령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인 자
- 지원 내용
- ○ 참전유공자(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중 고령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월 5만원 지원
- 경상북도 고령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지원 내용
-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 경상북도 고령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고령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중 65세이상인 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지원 내용
- ○ 고령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선순위 1인)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 월 7만원 지원
- 경상북도 고령군 · 군민안전과상시·수시
고령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자연재해 상해 사망 2000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2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및 붕괴 상해 후유장해 20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0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0급) 2000 실버존 사고 치료비담보(1~10급) 2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1000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2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사회재난사망 1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멧돼지, 뱀, 벌에 한함) 2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자연재해상해후유장해 1000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담보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