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경상북도 봉화군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9건입니다.
경북은 시군 수가 많고 농림·어업 지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군은 정착·주거 지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 경상북도 봉화군 · 교육가족과D-102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
경북 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하여 작은결혼식을 한 경우 300만원 예식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결혼식일 기준 만 19세~39세인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 정산서류 제출일까지 주소를 유지 (신청자는 경북에 주소를 두어야 함)하고, 2026년도 기간 중에 해당 시군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작은결혼식 기준: 하객 수 100명 이하(양가 합산), 도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한 결혼식
- 지원 내용
- 작은결혼식을 실시한 부부에게 결혼식 비용 지원(최대 300만원)
- 경상북도 봉화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 복지콜
장애인을 위해 복지콜을 통한 리프트 차량 제공
- 지원 대상
- ○ 봉화군 관내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 ○ 지역내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하기 용이한 리프트 차량 제공 - 기본거리(10km 이내) : 1,000원 자부담 - 기본거리(10km이내) 이상 이용시 1km 당 200원씩 추가 부과
- 경상북도 봉화군 · 교육가족과상시·수시
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 지급(100만원)
- 지원 대상
-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혼주 포함)
- 지원 내용
- ○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 - 지원대상: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혼주 포함) - 지원금액: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1,000천원 이하)
- 경상북도 봉화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진작,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지원 내용
- ○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
- 경상북도 봉화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보훈예우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진작,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지원 내용
-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급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12만원) 지원
- 경상북도 봉화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희망복지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층자녀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기타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 - 고등학생 : 50만원(타 장학금과 중복수혜자는 차액분만 지급) - 대학생 : 200만원(국가장학금 수령자의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경상북도 봉화군 · 건강관리과상시·수시
임산부 영양보충제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영양보충제 지원
- 지원 대상
-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 지원 내용
- ○ 종합영양제 10개월분 지원
- 경상북도 봉화군 · 안전재난과상시·수시
봉화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 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누구나 - 등록 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로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0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차등지급) 5,000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만 65세 이상, 1~14급 차등지급) 5,0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익사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강도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0 강도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0 (피해)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 미아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200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2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3,000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5,000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500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 제외) 2,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5,000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때(질병 제외) 5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5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0
- 경상북도 봉화군 · 교육가족과상시·수시
20대 결혼축하 혼수비용 지원
부부 모두 18~29세 경북 거주 신혼부부에게 결혼 축하 혼수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18~29세 경북 거주 신혼부부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18 ~ 29세 이하 - (혼인)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생애 1회 지급 - (거주) 부부 중 1명만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단,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신청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 내용
- 결혼 가구당 가전․가구 구입비용 1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