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경상북도 상주시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5건입니다.
경북은 시군 수가 많고 농림·어업 지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군은 정착·주거 지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 경상북도 상주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 상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월 30만원 ○ 지원방법: 1회지급/계좌입금
- 경상북도 상주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3호:전몰군경유족, 10호:참전유공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0만원 ○ 지원방법 : 매월 지급/계좌입금
- 경상북도 상주시 · 아이여성행복과상시·수시
취·창업 교육비 지원
결혼이민여성에게 취창업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 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 결혼이민여성 및 중도입국여성 등
- 지원 내용
- ○ 결혼이민여성 자립을 위한 취창업 교육비 지원(바리스타 교육 등)
- 경상북도 상주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월 7만원 ○ 지원방법: 매월 지급/계좌입금
- 경상북도 상주시 · 안전재난실상시·수시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0,000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만 15세미만자 제외) 20,000,000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0,000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20,000,000 유독성물질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0,000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0,000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0,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0,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0,000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20,000,000 시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0,000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0,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30,000,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0,000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0,000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0,000,000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0,000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0,000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0,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공유형모빌리티 포함) 10,000,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10,000,000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0,000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5,000,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0,000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0,000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0,000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