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지원금
경상북도 경산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18건입니다. 경북은 시군 수가 많고 농림·어업 지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군은 정착·주거 지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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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경상북도 경산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아(입양아)를 위한 출산축하금·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 자녀의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하고,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신청 시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지원 내용
- ○ 2022. 8. 5. 이후 출생아부터 확대된 금액으로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 한 사람당 50만원 1회 지급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20만원 분할지원(10만원 12회) - 둘째 240만원 분할지원(20만원 12회) - 셋째 360만원 분할지원(30만원 12회) - 넷째이상 1,200만원 분할지원(50만원 24회)
- 경상북도 경산시 · 안전총괄과상시·수시
경산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 대상
-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1,600만원 상해사망장례지원금(교통상해사망제외) - 상해(교통상해사망 제외)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을 지원(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한도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사망 - 자전거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연간1회한) 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30만원 실버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만65세 이상인 자로 보험 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한도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로 치료비 발생시(포유류,벌,뱀에 한함) 100만원 한도
- 경상북도 경산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경산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산시 출산가정에 출산 및 산후조리 관련 비용 사후 정산 지원
-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부 또는 모, 출생아 모두 경산시 주소를 두어야 함
-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 약제비, 산후조리비 등 지원 2025년 이후 출생아 : 100만원 이하
- 경상북도 경산시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경상북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추가)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대상자 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 대상자 또는 미지원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 중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시간 기준 : 월) * 지원방법 : 반드시 국비급여 활동지원 시간 소진 후 사용가능함, 지원시간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음, 아래 1~12항목별 중복지원 불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경상북도 추가지원 기준 및 급여> - 국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미이용자 1. 탈시설장애인 : 70시간 이내(국비급여 수급전까지) 2. 긴급지원 : 70시간 이내(시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 이내) - 국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1. 성인(X1영역 360점 이상), 아동(X1영역 280점 이상)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 : 월 90시간 이내 2. 성인(X1영역 360점 미만), 아동(X1영역 280점 미만)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 : 월 30시간 이내 3. 성인(X1영역 426점 이상), 아동(X1영역 327점 이상)인 장애인 : 월 90시간 이내 4. 사지마비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중 지원대상 선정자 : 449시간 이내 5. 성인(X1영역 360점 이상), 아동(X1영역 280점 이상)인 사지마비, 와상,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 70시간 이내 6. 중복장애인(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 월 20시간 이내 7.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20시간 이내 8. 만10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중증장애인 : 월 20시간 이내 9. 만20세 이상 발달장애인(1~13구간) : 월 30시간 이내 10.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확장형) 참가자 : 월 30시간 이내 11. 긴급지원 : 월 70시간 이내(시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 이내) 12. 미취학 또는 한부모가족(중증장애아동) : 월 30시간 이내 * 지원기준 해당여부는 관할 주민센터 장애인복지팀 문의 필요
- 지원 내용
- ○ 활동보조(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보조 등) 및 방문목욕 * 지원사유별 지원시간 차등지원 : 요건해당시 월 최저 20시간~ 최대 449시간 지원 (지원사유 해당여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장애업무담당자 유선 또는 방문 문의)
- 경상북도 경산시 · 아동청소년과상시·수시
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내용 : 보육아동 급간식비 ○ 지원금액 : 15,000원(1인/월1회) ○ 지원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
- 경상북도 경산시 · 보건행정과상시·수시
예방접종지원
경산 시민을 대상으로 백일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 지원 대상
- ○ 경산시민
- 지원 내용
- ○경산시 예방접종 지원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경산시민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60~64세인 자 - 백일해 : 경산시민 중 임신 27주 이후~ 26주 이내 임신부 및 배우자와 예비(외)조부모
- 경상북도 경산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보훈예우수당 지원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에 월 12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보훈예우수당 :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이상의 아래법률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 순국선열, 순국선열유족 2. 애국지사, 애국지사유족 3. 전몰군경, 전몰군경유족 4. 전상군경, 전상군경유족 5. 순직군경, 순직군경유족 6. 공상군경, 공상군경유족 7. 무공수훈자, 무공수훈유족 8. 보국수훈자, 보국수훈유족 9.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재일학도의용군유족 10.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1. 4.19혁명사망자, 4.19혁명사망유족 12. 4.19혁명부상자, 4.19혁명상이유족 13. 4.19혁명공로자, 4.19혁명공로자유족 14. 순직공무원, 순직공무원유족 15. 공상공무원, 공상공무원유족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순직유족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상이유족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특별공로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유족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유족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1.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유족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유족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유족
- 지원 내용
-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아래 법률에 해당하는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에게 월 12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제18호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 경상북도 경산시 · 청년정책과상시·수시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차상위계층에 주택내부시설 보수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
- 지원 대상
- ○ 경산시 관내 거주자 중 차상위계층 및 자가가구 소유자 및 실거주자이며, 수선유지급여를 받지 않는 자(단, 동일사업 지원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원불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경산시 관내 거주자 중 차상위계층 및 자가가구 소유자 및 실거주자이며, 수선유지급여를 받지 않는 자 - 단, 동일사업 지원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원불가 ○ 지원내용 : 경보수(채광, 통풍, 주택 내부시설 일부 보수 등) ○ 지원형태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경상북도 경산시 · 방문진료과상시·수시
재가암환자 관리 지원
재가암환자에게 기본 건강관리서비스 및 영양제 등 제공
- 지원 대상
- ○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 지원 내용
- ○ 재가암환자관리 : 기본 건강관리서비스(혈압, 혈당검사) 제공, 영양제 및 소모품 제공 ○ 수혜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경상북도 경산시 · 총무과상시·수시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 물품 지원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 제공
- 지원 대상
- ○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
- 지원 내용
-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을 제공 - 지원기준 1세대 : 100만원 이내
- 경상북도 경산시 · 기술지원과상시·수시
과실생산비절감 및 품질제고 지원
과수 재배농가 등에 신선도유지기, 비파괴당도측정기, 농업용수처리기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과수 재배농가 및 영농법인
- 지원 내용
- ○ 신선도유지기, 비파괴당도측정기, 농업용수처리기 등 지원
- 경상북도 경산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미망인수당) 지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복지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경산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단, 보훈예우수당 수급자는 제외(중복수혜 불가)
- 지원 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복지수당 지급 ○ 지원대상 : 경산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급금액 : 매월 10만원
- 경상북도 경산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유가족 명예수당 지원
경산시에 주소를 둔 전몰군경유족에 월 1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경산시에 주소를 둔 전몰군경유족
- 지원 내용
- 경산시에 주소를 둔 전몰군경유족에 월 10만원 지원
- 경상북도 경산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사망한 보훈예우수당 수급권자,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유족
- 지원 내용
- 경산시에 주소를 둔 보훈예우수당 수급권자,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경상북도 경산시 · 교통행정과상시·수시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장애 및 고령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중증 보행 장애'이 있는 사람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고 하지에 장애가 있어 혼자 거동이 어려운 사람(진단서 첨부) - 사고,질병등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 (진단서 첨부)
- 지원 내용
- 장애 및 고령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경상북도 경산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보훈예우수당(경북도) 지원
경북도 보훈예우수당 보훈대상자에게 월 5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 보훈예우수당(경북도) ○ 경산시 거주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와 4.19혁명공로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그밖의 5.18민주화 운동희생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지원 내용
- 경산시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본인)에게 월 5만원 지급 - 전상군경 본인 - 무공수훈자 본인 - 4.19혁명공로자 본인 - 5.18민주유공자 본인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 경상북도 경산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참전명예수당 지원
경산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에 참전유공자 지원
- 지원 대상
- 경산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지원 내용
- ○ 참전명예수당 : 경산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6.25참전유공자 : 월 25만원(도 10, 시 20) - 월남전참전자 : 월 25만원(도 10, 시 20)
- 경상북도 경산시 · 축산진흥과마감
불량 모돈 갱신 지원
양돈사육농가에 등록된 종돈장에서 구입한 모돈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양돈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경산시 양돈농가 ○ 지원내용 : 모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60만원/두 ○ 지원방법 :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청구에 의한 계좌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