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보육·교육 지원금
돌봄 서비스, 학비, 교육비 등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는 데 쓰이는 지원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등록된 보육·교육 분야 지원금 5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화성시인재육성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기한 확인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 만 19세 이상
화성시 1년 이상 거주 만 19세 이상인 화성시민 대상으로 수강료 지급(30만원)
- 지원 대상
- 화성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 화성시민 2,100명
- 지원 내용
- ○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 화성시 1년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 화성시민에게 평생학습 수강료 30만원 지급 - 화성시민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 - 화성시민의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 - 화성시인재육성재단과 업무협약된 교육가맹점 내에서 평생직업교육 강좌 수강
- 화성시인재육성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기한 확인
화성 into 테크노폴
화성시 고등학생 및 대학생 대상으로 선진국 탐방지원을 통한 글로컬 역량 강화
- 지원 대상
- ○ 화성 into 테크노폴 : 본인 또는 부모, 친권자가 1년이상 화성시 거주 중인 고등학생 및 대학생
- 지원 내용
- ○ 화성 into 테크노폴 - 대상: 고등학생 및 대학생 - 탐방국가: 싱가포르, 유럽, 미국 등 - 내용: 국제교류 및 4차산업 기술 탐방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육성 - 지원내용: 해외탐방 활동 비용 지원(일부 자부담) 및 사전, 사후 역량강화 활동 지원
- 재단법인화성시복지재단 · 서비스관리부서상시·수시
H·아카데미(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교육 지원)
- 만 18~64세
분야별, 직급별 등 맞춤형 전문역량 강화 연수, 특강 지원
- 지원 대상
- 화성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 지원 내용
- 분야별, 직급별 등 맞춤형 전문역량 강화 연수, 특강 지원
- 재단법인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기한 확인
여성비전센터 교육 운영
- 소득 기준 있음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수강료 감면(대상별 할인율 상이)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국가 유공자증을 소지한 본인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사회복지사회법에 따른 사회복지지설 수용자 ○ 의상자증 소지한 본인 및 의사자유족증 소지한 배우자 및 자녀 ○ 65세 이상 노인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 화성시 거주 여성 ○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한 화성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본인 그린카드로 결제 가능한자 ○ 경기아이플러스카드로 결제 가능한자(본인 및 자녀에 한함)
- 지원 내용
- ○ 수강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수권을 받은 1인에 한함)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구성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본인과 의사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 노인 - 화성시 거주 출산여성(출산일로부터 3년) -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 수강료 감면(3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 수강료 감면(10%) - 사용료 등을 그린카드 또는 경기아이플러스 카드로 납부하는 자 ※시설 사용자는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용료 등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화성시인재육성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화성시 학생 장학금 지원
- 만 7~45세
- 소득 기준 있음
화성시 초‧중‧고‧청소년‧대학생 대상으로 생활안정 및 학업기회 제공을 위해 지원하는 장학금
- 지원 대상
- ○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의 주민등록이 화성시에 1년 이상 되어 있는 사람 ○ 초·중·고등학생은 화성시 관내에 소재한 학교로 하되(대안교육기관 포함), 관외에 소재한 각종학교·특수학교·특수목적고·특성화고·영재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는 예외로 인정. 또한, 경기도 화성·오산 교육지원청의 중학교 학교 군에 따라 중학구별 중학교 및 초등학교 일람표에 정한 인근 시 군 소재 학교로 진학한 경우 관내 학교로 인정 ○ 대학생은 재단 규정 별표1의 각 항목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 법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대학생, 청소년) - 재단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생이면서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제출이 가능한 대학생 - 다문화가정 자녀(청소년) - 북한이탈주민 자녀(청소년) - 한부모 가정 자녀(대학생, 청소년) - 재단 규정에 따라 관내 학교 재학생이면서 경제상황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청소년) 등
- 지원 내용
- ○ 학생 장학금 지원 1. 대학생 장학금 - 대학생 대상 생활비 성격의 '꿈드림 장학금' - 비수도권 대학 재학생의 거주 안정을 위한 '주거비지원 장학금' -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코나아이 소상공인 장학금' - 우수한 지역인재가 세계대학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유학 장학금' 2. 청소년 장학금 - 재능있는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기 장학금'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더드림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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