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보육·교육 지원금
돌봄 서비스, 학비, 교육비 등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는 데 쓰이는 지원입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등록된 보육·교육 분야 지원금 3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경기도 광주시 · 아동보육과상시·수시
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법정 저소득층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입학준비금 지원
- 지원 대상
-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 법정 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제14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3~5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지원 내용
-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0만원 이내 지원(1인/1회) - 피복류 구입비 지원(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등) 가. 사 업 명 :「법정저소득층 입학준비금」 나. 신청대상 :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자격 해당 아동(기 지원 받은 아동 제외) 다.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 라. 신청기간 : 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마. 지원금액 : 10만원 이내 (1인/1회), 접수 후 한달내로 지급 ※ 지원내용 : 피복류 구입비(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 입학 후 최초 1회 지급
- 경기도 광주시 · 아동보육과상시·수시
셋째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를 위해 12개월간 자녀 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광주시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관내 거주한 셋째아 이상 ○ 거주기간 180일 초과하지 않는 경우, 180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대상이 됨
- 지원 내용
- ○ 출생한 달로부터 12개월 동안 월 209,000원 현금지원
- 경기도 광주시 · 아동보육과상시·수시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원
입양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광주시에 계속 거주하고,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서, 입양아동이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 입양아동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30만원 이내 지원(1인/1회) 가. 사 업 명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원」 나.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광주시에 계속 거주하고,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서, 입양아동이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다.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에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자료 제출 라. 신청기간 : 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마. 지원금액 : 30만원 이내 (1인/1회), 접수 후 한달내로 지급 ※ 입학 후 최초 1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