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지원금
경기도 연천군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45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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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경기도 연천군 · 보건사업과상시·수시
임산부 산전검사(신혼부부검진)
신혼부부 임신 전 검사 및 임산부 산전검사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신혼부부 첫아이를 임신계획중인 부부
- 지원 내용
- ○ 임산부산전검사(풍진,기형아쿼드, 빈혈) ○ 예비부부검진(여 6종:B형간염항체,빈혈, 혈당,풍진, 매독,에이즈/ 남 3종:B형간염항체,매독,에이즈 )
- 경기도 연천군 · 미래전략담당관상시·수시
연천군 정착지원금 지급
전입자에 대한 정착지원금 지급(2025. 12. 31.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
-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 지원 내용
- ○ 정착지원금(2025. 12. 31.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 지원내용 ·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 연천사랑상품권 20만원 지원
- 경기도 연천군 · 농업개발과상시·수시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 전입세대: 주택(농업용창고)설계 또는 주택수리 지원 ○ 귀농인: 농자재 구입 지원
- 지원 대상
- ○ 전입세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단독주택수리비 또는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 ○ 귀농인: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 」 제2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된 사람에 영농정착금 지원
- 지원 내용
- ○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주택(또는 농업용창고) 설계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단독주택 수리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전입세대원이 전입한 날로부터 1년이전 또는 1년 이내에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이상 임차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단독주택 수리에 따른 2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영농정착금 - 지원대상: 연천군에 전입한 세대가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65새 이하의 세대주 - 지원내용: 전입일 기준 1년 전 또는 1년 이내에 구입한 농자재 구입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귀농인 : 영농정착금(1백만원 이내 실비)
- 경기도 연천군 · 통일평생교육원상시·수시
중,고,대학생 장학금 지급
중·고교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 중·고·대학생
- 지원 내용
- ○ 중, 고, 대학생 장학금 지급
- 경기도 연천군 · 맑은물관리사업소상시·수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 지원 내용
-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 경기도 연천군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 보훈회원 위문(설, 추석)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현금 지원
- 지원 대상
- ○ 저소득 국가유공자
- 지원 내용
- ○ (설,추석) 저소득 보훈 단체 회원 현금 5만원 지원
-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생계비 및 생필품비 지원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아동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아동 3, 6, 9, 12월 생계비(5만원) 현금지급 / 가정위탁아동 설, 추석 생필품비(3만원) 현금지급
-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노인 긴급입소비 지원
장기요양등급 시설등급외자에게 긴급입소비 지원
- 지원 대상
- ○ 장기요양등급 시설등급외자
- 지원 내용
- ○ 장기요양등급외자 중 입소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비용 지원
-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홀로사는노인 생필품 지원서비스
홀로사는 수급자 노인에게 상품권 지급
- 지원 대상
-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중 의료급여수급자 이상 자격을 갖춘 자
- 지원 내용
- ○ 설, 추석시 홀로 사는 노인 국민기초수급자 상품권 지급
- 경기도 연천군 · 보건사업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출산가정(산모)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이용 바우처 제공
-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 지원 대상
-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 지원 내용
-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 경기도 연천군 · 기술보급과상시·수시
벼보급종차액지원
지원대상 품종 종자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벼 재배농가
- 지원 내용
- ○ 관내 벼 보급종 신청농가에게 국고납입 종자 구입비 일부 지원
- 경기도 연천군 · 축산과상시·수시
축산농가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농가에 분뇨처리 및 시설 신축(개선)지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 지원)
- 지원 대상
- ○ 연천군 관내 농가
- 지원 내용
-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중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 악취를 저감 할 수 있는 시설 지원
- 경기도 연천군 · 축산과상시·수시
축산 폭염피해 방지 냉방기 지원
축산농가에 냉방기 구입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연천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 지원 내용
- ○ 냉방기 구입비용 지원
- 경기도 연천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영세농가에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영세 농가
- 지원 내용
-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1,000㎡이상 경작)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지원
-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출산축하금 지원
연천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와 180일이상 거주한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지원
- 지원 대상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 지원 내용
- 출산축하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아: 200만원 (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아: 500만원 ( 얀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 경기도 연천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친환경농법 볏짚환원 지원
○ 친환경 인증 필지 볏짚환원 지원 1ha당 350천원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 친환경 인증을 득한 수도작 재배농가의 볏짚환원(가을갈이)을 이행하는 친환경 인증 필지
- 지원 내용
- ○ 친환경 인증 필지 볏짚환원 지원 1ha당 350천원
-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장수수당 지급
장수수당 : 만 80세이상 연천군 거주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월 2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인 사람
- 지원 내용
- 장수수당 : 만 80세이상 연천군 거주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월 2만원 지급
-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화장장려금 지급
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 지원 대상
-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 지원 내용
-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 지원 내용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 경기도 연천군 · 종합민원과상시·수시
연천군 모범음식점 지정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
- 지원 대상
- 연천군 소재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
- 지원 내용
- -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음식점 운영 자금 우선 융자 지원 - 출입검사면제(2년간) ※ 민원, 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
- 경기도 연천군 · 종합민원과상시·수시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지원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연천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 ○ 지원제외 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경우 3.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개선 시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지원 내용
- ❍ 노약자 등이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비 지원 - 출입문턱 낮추기 및 경사 진입로설치 -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설치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서비스금액 - 지원상한액(자부담제외) : 업소별 300만원 - 보조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
- 지원 내용
-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5회, 1,2,8,11,12월) *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
- 경기도 연천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남토북수 브랜드 포장재 제작 및 구입비 지원
연천군 지역에서 생산되면서, ‘남토북수’ 인증을 받은 농특산물에 대한 포장재 제작 및 구입
- 지원 대상
- 남토북수 인증을 득한 경영체(단체)
- 지원 내용
- 연천군 지역에서 생산되면서, ‘남토북수’ 인증을 받은 농특산물에 대한 포장재 제작 및 구입비(동판비, 원료비 포함) 지원
-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개선공사
국공립어린이집 시설개선 공사(개보수)
- 지원 대상
- 국공립 어린이집 중 시설개선이 필요한 곳
- 지원 내용
-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개선 공사
- 경기도 연천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농자재 지원사업
○ 농자재 구입비 일부지원(보조50%, 자부담 50%)
- 지원 대상
- ○ 사업대상자: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지원 내용
- ○ 사 업 내 용: 저온저장고 등 23종 구입비 50% 보조
- 경기도 연천군 · 농업개발과상시·수시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한 청년농업인으로 월임차료 최대 20씩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함
- 지원 대상
- ※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 지원 내용
- ○ 사 업 명: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6. 1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 지원기준: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월
- 경기도 연천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맞춤형비료 지원
연천군 관내에 주소를 둔 수도작 재배 농가에게 맞춤형 비료 지원
- 지원 대상
- ○ 사업대상: 연천군 관내에 주소를 둔 수도작 재배 농가 및 밭작물 재배농가 ○ 맞춤형비료 지원 1ha당 20포(포당 6,000원 정액지원)
- 지원 내용
- ○ 사업대상: 연천군 관내에 주소를 둔 수도작 재배 농가 및 밭작물 재배농가 ○ 맞춤형비료 지원 1ha당 20포(포당 6,000원 정액지원)
- 경기도 연천군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연천군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현금 지급
- 지원 대상
- - 보훈 명예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 내용
-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000원 지급
- 경기도 연천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벼 육묘용 및 원예용 상토 지원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밭작물(원예) 재배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 지원 내용
- ○ 신청자격: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 벼 육묘용 상토: 1ha당 30포 지원 ○ 원예용 상토: 1ha당 20포 지원
- 경기도 연천군 · 안전총괄과상시·수시
연천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000 폭발·화재·붕괴사태(땅꺼짐 포함)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화재·붕괴사태(땅꺼짐 포함)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12세 이하인 자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1~14등급) 2000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부상등급1~14등급) 20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10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자연재난(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
- 경기도 연천군 · 종합민원과상시·수시
연천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제공
무료법률상담 제공
- 지원 대상
- 연천군민 누구나
- 지원 내용
- ○ 우리 군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일시 :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 * 접수는 상시 접수 - 장소 : 유선상담 - 내용 : 법률 및 세무 상담 - 방법 : 방문접수 및 전화상담 후 담당자가 여러 건 취합하여 변호사 및 세무사에게 상담 건 전달 후 변호사 및 세무사가 상담요청자에게 직접 전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처로 전화바랍니다.
- 경기도 연천군 · 경제교통과상시·수시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 연천군 거주 어르신 ※지원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국가유공자(통합복지카드 사용)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 지원 내용
-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실사용액 지원 ※ 실사용 시내버스 사용요금을 분기별 최대 5만원 이내 지원(분기별 남은금액은 이월되지 않음)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3만원일 경우 3만원 지원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7만원일 경우 5만원 지원
- 경기도 연천군 · 의료지원과상시·수시
연천군민 65세 이상 및 장애인 진료비 감면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1,500원)
- 지원 대상
- 연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 내용
- 연천군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진료소 내원 환자로서 진료 당시 연천군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1,500원) 감면
- 경기도 연천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연천군 농업발전기금(경영자금,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일반농업: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을 경영하는 모든 개별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 축산: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농가(개별농가, 축산단지, 영농조합)/ 대상축종: 한우, 젖소, 돼지, 닭, 축산업법상의 기타가축 -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반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영농조합법인)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농가 • 해당 품목별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발전기금 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 대출 취급기관에 연체중인 대출금이 없고 신용 상태가 양호한 농가 ○ 지원한도 - 경영자금: 30백만원 이내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등: 50백만원 이내 ○ 자금용도 - 농어업을 경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에 필요한 자금 ○ 지원조건 - 농어업경영자금: 1.0%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1.0%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경기도 연천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농기계임대사업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지원 대상
-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연천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지원 내용
-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사업내용: 농기계1대당 90,000천원까지 기금으로 지급하고 45,000천원을 임대료로 납부(임대완료후 감정가로 인수) - 지원품목: 트랙터, 콤바인 등
- 경기도 연천군 · 보건사업과상시·수시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연천군 관내 출생아에게 신생아 출산용품을 지원
- 지원 대상
- ○연천군에 출생등록을 한 가정
- 지원 내용
- ○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 경기도 연천군 · 행정담당관상시·수시
연천군 부업대학생 운영
대학생 방학기간 중(동·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 지원 대상
- ○ 사업 공고일 기준 연천군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있는 자 ○ 학생의 주소가 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학생의 부모가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연천군 주소지로 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 ※단, 부모의 부재로 보호자가 조부모인 경우로서 조부모가 최근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연천군 주소지로 되어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사업 참여의 고른 기회를 위해 직전 1년간 사업 참여자 신청 불가 ○ 대학교(전문대학교 포함)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 - 휴학 등의 상태이며 대학교 명부만 등록된 재적증명서, 휴학증명서는 인정 불가 ※ 사이버대학생, 방송통신대생, 대학원생, 휴학생, 중퇴, 전산원·교육원 재학 등 불가
- 지원 내용
- 대학생 행정체험 아르바이트 운영 ○ 근무장소: 연천군 각 부서, 읍면 및 시설관리공단 ○ 근무조건: 주 5일(배치된 부서 업무 특성상 실외근무 및 주말 근무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음) ○ 운영내용: 행정업무 보조 등
-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 생필품 지원
연천군에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연 1회 생필품 지원
- 지원 대상
-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노인
- 지원 내용
- =연천군에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연 1회 10만원 상당의 생필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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