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임신·출산 지원금
산전 검사, 출산 지원금, 산후조리 비용 등 임신과 출산 시기의 지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등록된 임신·출산 분야 지원금 5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경기도 고양시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출산·양육 지원
고양시 출산 가정에 출산지원금, 탄생축하 쌀 케이크, 다복꾸러미 지원
- 지원 대상
- ○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출산 가정 ○ 탄생축하 쌀 케이크 지원 - 출생신고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출산 가정 ○ 다복꾸러미 지원 - 출생신고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셋째자녀 이상 출산 가정
- 지원 내용
- ○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출산 가정 지원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300만원, 넷째 자녀 5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1,000만원) ※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이상 가정 지원금은 최초 300만원 지급 후, 최초 지급일에서 1년이 지난 후부터 분기별 분할 지급 (단, 최초 신청일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 탄생축하 쌀 케이크 지원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모든 출산 가정에 (우리쌀, 우리밀로 만든)케이크 및 쿠키류 13종 중 택1 + 고양 가와지쌀 150g 지원(자녀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다복꾸러미 지원 :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고양시 거주 출산가정에 노인일자리 전담시설에서 제작한 아기용품 패키지(4종 중 택1) 지원 (자녀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경기도 고양시 · 보건행정과상시·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 분만예정일40일전~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
- 지원 내용
-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경기도 고양시 · 보건행정과상시·수시
임신중 영양제 지원
임산부에게 철분제와 엽산제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
- 지원 내용
- ○ 임신중 철분제, 엽산제 지원
- 경기도 고양시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고양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 지원 내용
- ○ 장애인 가정이 신생아 출생 시 출산지원금 100만원 지원
- 경기도 고양시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년간 연1회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 지원 내용
- ○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천원 미만 절사) -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4년간 지원(가구당 자녀 1인에 한정하며, 기 지원가구도 매년 재신청 필요)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 유의사항 - 2022년 ~ 2024년 출산(입양)가구의 경우,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년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불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에는 직전연도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단, 타 시군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