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임신·출산 지원금
산전 검사, 출산 지원금, 산후조리 비용 등 임신과 출산 시기의 지원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등록된 임신·출산 분야 지원금 4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경기도 광명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임산부 산전 및 기형아 검사비 지원
등록 임산부에게 산전검사비와 기형아 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광명시보건소에서 등록을 한 관내 임산부
- 지원 내용
- ○ 임산부 산전 검사비 지원 : 광명시 6~10주 임산부에게 산전 검사 쿠폰을 발급하여 검사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 광명시 14~18주 임산부에게 기형아 2차검사 쿠폰 발급하여 검사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경기도 광명시 · 성평등가족과상시·수시
출산축하금 지급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출산축하금 :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생후 12개월 미만)의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전입일은 최종 전입일 기준)
- 지원 내용
- ○ 출산축하금 신청 (출산축하금 1회 700,000원 지급)
- 경기도 광명시 · 노인장애인과상시·수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여성 출산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 지원 대상
- ○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지원 내용
- ○ 여성장애인 출산금 지원 : 120만원(1회) / 예산 범위 내
- 경기도 광명시 · 건강증진과상시·수시
아이소망 지원사업
중위소득180%이하 신선배아1-4차 신청자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체외수정 신선배아 1-4차 신청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체외수정 신선배아 1-4차 ○ 지원내용 -1회당 최대 50만원(최대 4회, 최대200만원) -국가 지원금(본인부담금90%, 배아동결(30만원), 착상유지 및 유산방지 주사제(각20만원) 지원금 추가금에 대해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정부지원금 우선 지원후, 시에서 차액 지원 ○신청방법 -난임부부(남편 또는 아내)가 보건소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