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지원금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주민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19건입니다. 강원은 인구 감소 지역이 많아 귀농·귀촌과 정착 지원의 폭이 넓습니다. 접경지역·폐광지역 특례가 따로 붙는 시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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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전체
신청 기한이 가까운 순서입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복지과상시·수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지원 대상
-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제외)
- 지원 내용
- ○ 차상위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지원근거 :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 지원내용 : 1가구당 10만원 지원(매년 1, 2, 11, 12월 총 4회 지원) - 지원량 : 지원 계획인원 450가구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행정과상시·수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교통이용 편의 제공(산전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등) -교통카드 지급(10만 원)
- 지원 대상
- 임산부 등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 지원 내용
- 임산부 교통이용 편의 제공(산전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 등) -교통카드 지급(10만 원)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복지과상시·수시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명절 위문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진폐재해자 ○ 북한이탈주민 ○ 사회복지시설
- 지원 내용
- 년 2회(설, 추석) 저소득가구(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 ,진폐대상자,북한이탈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경제과상시·수시
지역사랑상품권(동해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원 대상
- ○ 만 14세 이상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지원 내용
- ○ 소비자 : 충전 후 사용시 최대 10% 캐시백 지급,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복지과상시·수시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장제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가능) ○ 참전명예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
- 지원 내용
-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6·25), 월 20만원(월남) 지급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상하수도사업소상시·수시
상하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에게 수도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 가구
- 지원 내용
- ○ 서비스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10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 2자녀 가구에는 5세세곱미터까지, 3자녀 이상 가구에는 12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체육교육과상시·수시
동해 시민 장학금 지급
이사회 심의에 의해 선발된 시민의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 대상
- ○ 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의 자녀이면서 관외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합격한 자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24세 이하의 신청자에 한함 ○ 동해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전원
- 지원 내용
- ○ 지급대상 : 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2년 이상 거주한(주소를 둔) 시민의 자녀이면서 동해시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 및 검정고시를 합격하여 이사회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하기로 의결된 자 ○ 선발방법 : 매년 장학생선발 이사회에서 결정 ○ 1인당지급액 : 이사회에서 결정한 금액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복지과상시·수시
보훈가족 지원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연 3회 위문 지원, 연 1인당 100만원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 동해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 지원 내용
- ○ 독립유공자 위문(3·1절, 보훈의달, 광복절)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연 1인 100만원, 배우자 포함 200만원)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 비급여보장구 구입비 지원
장애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전액 지원
- 지원 대상
-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입소 장애인, 보장구 내구연한 내에 동일 품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외)
- 지원 내용
- ○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안전과상시·수시
동해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화재, 폭발, 붕괴, 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 이상)1회당 100 화재, 폭발,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전세버스, 택시 제외)부상등급(1급~13급) 100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2세 이하)부상등급(1급~14급) 1500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65세 이상)부상등급(1급~10급) 1000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5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단,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연간 1회 한)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500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5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 제외) 500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500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 위치추적기 구입 지원
지적, 자폐성 장애인 및 실종이력 장애인을 위한 위치추적기 구입 지원
- 지원 대상
- ○ 지적, 자폐성 장애인, 실종 위험이 있는 장애인
- 지원 내용
- ○ 위치추적기 구입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복지과상시·수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 지원 내용
-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근거 : 동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지원금액 :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최저보험료 미만 범위 내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보건정책과상시·수시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영양제 및 산전검사 쿠폰, 건강관리용품 등 제공
- 지원 대상
-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지원 내용
-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대상으로 임산부 영양제 및 산전검사 쿠폰, 건강관리용품 등 제공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가족과상시·수시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음료지원 및 안부 확인
- 지원 대상
-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산간오지지역) -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
- 지원 내용
- ○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가족과상시·수시
재가노인 식사배달
65세 이상 무의탁 노인에게 도시락 지원
- 지원 대상
- ○ 만 65세 이상 노인(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독거노인)
- 지원 내용
- ○ 무의탁 노인에 1일1식 지원 단가 4,500원의 도시락 지원(토, 일요일 제외)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가족과상시·수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만 65세 이상 결식우려 노인에게 무료급식 제공
- 지원 대상
- ○ 만 65세 이상 노인(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독거노인)
- 지원 내용
- ○ 결식우려 노인에 1일 1식 급식단가 3,500원의 무료급식 제공(주 5회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행정과상시·수시
동해시 인구늘리기 사업
동해시로 전입한 시민에게 기념품, 전입장려금, 군장병 시민화 지원,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 지원 대상
- ○ 전입기념품 지급 - 타시군구에서 우리시로 전입한 모든 시민에게 지급 (타시군거주기간 무관, 세대구성·세대편입 모두지급) ○ 전입장려금 지급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신고 후 -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실제거주한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실거주 6개월 후,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등기 발송) ○ 군장병의 우리 시민화 지원 - 1년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로 전입한 군장병 [해군 제1함대 사령부 및 육군 제23사단(57연대) 군장병 ○ 전입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 다른 지역 중학교 졸업 후 면학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 입학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학생에게 주거비를 1년간 지급
- 지원 내용
- ○ 전입기념품 지급 - 세대원1인당 2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 전입장려금 지급 - 세대원1인당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 군장병의 우리 시민화 지원 - 전입장려금: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군장병 20만 원/1회 - 정착장려금: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를 하다가 전역 후 계속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세대 * (배우자 또는 자녀만 정착하는 경우도 포함) 50만 원/1회 ○ 전입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 월 10만 원×12개월 고등학교 취학전 타지역 거주(타지역 중학교졸업증명서, 관내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첨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보건정책과상시·수시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동해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 지원 대상
-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 내용
-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행정과상시·수시
동해시 다둥e카드(다자녀가정 지원)
다자녀가정 자격 확인 간소화 서비스
- 지원 대상
-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자녀가 18세인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의 부모
- 지원 내용
-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모바일 카드 한 장으로 공공시설 및 민간할인가맹업소에서 다자녀가정에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