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철거비에서 빠지는 경우
공식 원문 확인일 ·
2차 수정공고 5쪽은 자가건물·무상임차, 점포철거비 기수혜, 주거용도 건축물, 유사 정부·지자체 철거지원 수혜, 단순 사업장 이전 또는 폐업 후 동일 장소 재영업, 비영리사업자·비영리법인과 지원제외 업종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자력철거도 불가합니다. 주거용도·업종에는 일부 예외가 있으므로 해당 항목과 별첨 2를 함께 확인하세요.
적용 대상·지역·기간
2026년 전국 점포철거비. 기폐업자는 2023-01-01 이후 폐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유상임차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공고일과 확인일
2026-08-03 2차 수정공고 PDF 4·5·12~13쪽. 확인일 2026-10-10.
건물·수혜 이력·이전 제한
자가건물은 일부 지분 소유도 포함하며 법인과 법인 대표 사이의 임대차도 불가합니다. 기수혜는 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로, 자진 반납이나 강제 환수 이력도 포함합니다. 유사 철거지원 중복 수혜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수혜일부터 3년 동안 동일 장소 재창업·재영업이 제한됩니다.
주거용도와 제외 업종의 예외
주거용도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숙박업의 민박, 현장 확인으로 실제 상업시설만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는 공고의 예외를 봅니다. 가설·무허가 건축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첨 2는 약국·유흥주점·금융보험업·일부 부동산업 등 업종코드별 제한과 예외를 정합니다. 부동산관리업, 일정 조건의 중개·대리업 등 예외가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의 주된 업종코드를 원문 표와 대조하세요.
예외와 다시 확인할 점
- 여러 업종을 운영하면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주된 업종으로 판단하고 최근 1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건물 용도나 업종 명칭만으로 예외 적용을 확정하지 말고 공고의 코드와 심사 기준을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확인할 항목
- 자가 지분·무상임차 여부
- 점포철거비 기수혜 이력
- 유사 정부·지자체 지원 수령
- 건축물대장 용도
- 폐업·이전·동일 장소 재영업
- 별첨 2의 주된 업종코드
확인한 공식 출처
이 안내는 정부 기관의 개인별 자격 판정이 아닙니다. 공고가 바뀌면 원문이 우선입니다. 신청 전에 위 출처와 접수 화면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