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가족복지과상시·수시
출산축하금 지원
- 만 18~44세
신생아의 출산과 영아입양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가족복지과 033-330-2178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단,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어야 지원 대상이 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증액 지급 *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하며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있는 자녀 순위로 지원한다(입양,재혼동일) 1. 첫째아 : 1회 100만원 2. 둘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2회지급 (2분기 지급) 3. 셋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4회지급 (4분기 지급) .... - 분기별지급시 거주지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 (공통)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제출서류) -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현금지원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시 생략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가족복지과 033-330-2178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