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만 18~44세
- 여성만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63-281-6284
신청·접수는 복지로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출산 가정에 한하여 지원 : 첫째아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소득기준 관계없이 서비스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산모, 장애인산모, 쌍생아이상, 둘째아이상,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만24세 이하)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기준 30일이내로 신청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안마,마시지 포함되지 않음),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특성상 파일 업로드 및 연동시간으로 업무처리 시간 소요(최소3일~7일소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전주시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1. 신분증 1부(산모본인) ※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1부, 위임장 및 산모와의 관계확인을 위한 서류 1부 2.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맞벌이의 경우 양쪽 모두 제출 3. 임신 또는 출생 확인을 위한 서류 1부 ※ 출산전: 출산예정일이 표기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1부 ※ 출산후 출생신고 전: 출생증명서 1부 ※ 출산후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가능 ※ 다자녀 임신의 경우: 다자녀 확인을 위한 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추가 5.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1부, 최신월 급여명세서 1부 6. 맞벌이 가구 중 사업자 등록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온라인 신청: 복지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분증 1부(산모본인)
-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1부, 위임장 및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맞벌이의 경우 양쪽 모두 제출
- 임신 또는 출생 확인을 위한 서류 1부
- 출산전: 출산예정일이 표기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1부
- 출산후 출생신고 전: 출생증명서 1부
- 출산후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가능
- 다자녀 임신의 경우: 다자녀 확인을 위한 소견서 또는 진료 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추가
-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1부, 최신월 급여명세서 1부
- 맞벌이 가구 중 사업자 등록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