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 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분야
- 보건·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장애인복지과 02-3423-5891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장애인 휠체어 수리신청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인증명서, 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여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2-3423-5891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