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 건강관리과상시·수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 만 18~44세
- 소득 기준 있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문의
- 건강관리과 02-3423-7230 · 건강관리과 02-3423-7261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PC(정부24사이트) 또는 모바일(정부24앱) 인증서 로그인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검색 → 신청 → 이용내역 입력 ■ 방문신청 :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 신청서 (보건소 홈페이지 신청 서식 다운로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방문시간 : 오전 9시 ~ 11시 30분 / 오후 13시 ~ 17시 30분 ■ 우편신청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산후건강관리 비용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 온라인 : PC(정부24사이트) 또는 모바일(정부24앱) 인증서 로그인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검색 → 신청 → 이용내역 입력
- 제출서류 : ①제공기관이용계약서, 제공기록지, 비용납부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 ②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포함)(관계 확인 어려울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③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결제 증빙자료 (현금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카드영수증 등)
- 또는 서울시 산모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바우처 이용 내역
- ■ 보건소 방문 및 등기 신청
- 주소 : 우)06088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1층 의료비지원실(산후건강관리비용지원 신청)
- 제출서류 : 온라인-제출서류 ①, ②, ③ 및 추가 서류 ④ 산모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⑤ 신분증 지참 방문(우편 접수 - 신분증 사본 제출)
- 등기 우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보건소 홈페이지 신청 서식 다운로드) 추가 제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건강관리과 02-3423-7230건강관리과 02-3423-7261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