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여성가족과상시·수시
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 만 18~44세
- 여성만
○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여성가족과 041-521-5374 · 동남구보건소 041-521-5038 · 서북구보건소 041-521-5511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 발급 보건소 발급후 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후 차량 사진. 주차증사진 , 차량등록증 사진 첨부 후 승인요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차량등록증
- 차량명의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 (임산부 본인 명의) 차량등록증
- (배우자 명의)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
- (직계혈족, 방계혈족)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
- 법인차량 안됨
- + (리스차량) 명의자 계약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여성가족과 041-521-5374동남구보건소 041-521-5038서북구보건소 041-521-5511
충청남도 천안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