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 만 15~49세
- 여성만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 다산콜센터
신청·접수는 umppa.seoul.go.kr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자녀 수에 따른 차등지원(2026. 3. 30일 부터) ※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 다태아 유·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 100만원 ⦁ 거주요건 : 출산모 신청일 기준 90일(초입 산입) 이상 계속 서울 거주, 출생아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2026. 7. 1일 부터) ⦁ 출생등록 : 신청 전 주민등록상 서울시 출생신고 ⦁ 신청기한 : 자녀 출산(유산․사산) 후 180일(초입 불산입) 이내(2026. 3. 30일 부터) ⦁ 사용카드 : 산후조리경비 지원 협약카드사에 본인명의 카드 소지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신청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NH농협 BC국민행복카드) ⦁ 사용항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심리상담, 의약품 및 건강식품구매, 한약조제(한약방, 한의원), 산후운동,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 사용지역 : 서울소재 가맹점에서 바우처 사용(2026. 7. 1일 부터) ⦁ 사용기한 : 산모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ㅇ 온라인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https://umppa.seoul.go.kr ※ 신청인 본인 외 대리신청 및 방문신청 불가
온라인 신청: umppa.seoul.go.kr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① 가족관계증명서(산모 중심 ※ 외국인 산모의 경우 출생자녀 중심)
- ② 미숙아 등 신생아 입․퇴원 후 신청 시 :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 ③ 임신 16주 이상의 유산․사산 산모 의 경우 : 진단서, 사산(사태)증명서 등
- ④ 외국인 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⑤ 현금 신청 시 대리수령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중심 가족관계증명서로 출산모와 출생자녀의 관계 등 확인
- 외국인 산모 등의 경우, 출생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둘째아 이상은 이전 출생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신청일 기준 등록체류지(거소이전사항) 서울 및 체류기간 등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미제출], 주민등록표 변동사유('출생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의거 신규등록') 및 서울시 거주기간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서울특별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