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도우미 지원
- 지원 금액·내용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사, 영농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수시
- 상시신청
지원 지역 · 경상남도 · 금액·지원 범위는 아래 전체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지역 · 경상남도
- (지원대상)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
- 만 18~44세
- 여성만
추가 조건·제외 대상은 아래 상세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할 제외 조건
- ○ (선정제외 대상)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무엇을 준비하면 돼요?
- (출산농업인)
-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출산(예정) 증빙서/이장 확인서/주민등록등본 중 택1
준비물 일부를 요약했어요. 본인 상황에 필요한 전체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처 · 공식 안내에서 확인 · 방문 신청
신청 전 문의 · 경남도청 055-211-6234 ·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055-749-6139 · 통영시 농업기술센터 055-650-6213 ·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055-831-3770 ·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055-359-7123 ·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055-639-6317 ·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055-570-4134 · 함안군 농업기술센터 055-580-4413 ·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055-530-6084 ·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055-670-4843 ·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055-860-3947 ·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055-880-2414 ·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055-970-7852 ·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055-960-8125 ·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055-940-8181 ·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055-930-4494
원문의 일부를 요약했어요. 금액·지원 범위와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내 신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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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남기는 기록이며, 기관의 실제 접수·심사·승인 상태를 확인한 결과는 아니에요. 변경 후 저장해 주세요.
신청·접수는 각 기관의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위 안내 보기는 접수 완료가 아닙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목록 수집일 2026-11-05. 원본 등록처의 수정일 2026-08-12. 등록처 공식 안내 확인
조건·준비서류 전체 원문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사, 영농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상태
- 상시·수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문의
- 경남도청 055-211-6234 ·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055-749-6139 · 통영시 농업기술센터 055-650-6213 ·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055-831-3770 ·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055-359-7123 ·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055-639-6317 ·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055-570-4134 · 함안군 농업기술센터 055-580-4413 ·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055-530-6084 ·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055-670-4843 ·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055-860-3947 ·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055-880-2414 ·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055-970-7852 ·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055-960-8125 ·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055-940-8181 ·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055-930-449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 ○ (선정제외 대상)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여성농업인 출산(예정) 시 영농,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도우미 이용료 1일 83,000원의 85% 지원(자부담 12,45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출산농업인)
-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출산(예정) 증빙서/이장 확인서/주민등록등본 중 택1
- 농업 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가족관계증명서
- 자부담 지급 증명서
- (농가도우미 )
- 가족관계증명서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 농가도우미 활동일지(별지 제4호 서식)
-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개월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안내는 확인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