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 건강증진과기한 확인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만 18~44세
- 여성만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 분야
- 임신·출산
- 신청 기한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보건소 055-749-5775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명의의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보건소 055-749-5775
경상남도 진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